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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영업손실, '통상의 손해'로 대법원 인정, 승소.
등록일 2025.11.12
조회수 928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가맹사업법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으로 인한 영업손실, ‘통상의 손해’로 인정받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원심 판결 파기 → ㅇㅇ고등법원 환송(영업손실 법리 재심리)
담당 변호사: 정일성, 조영욱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ㅇㅇㅇ’ 가맹점을 운영했으나, 가맹본부가 제시한 과장된 예상수익과 달리 큰 적자가 발생하여 폐업에 이르렀습니다. 1·2심은 허위·과장 정보 제공은 인정하면서도 영업손실은 통상의 손해가 아니라며 개설비용 일부만 인정하였고, 의뢰인은 대법원 상고를 결단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허위·과장 정보 제공과 영업손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 ✔ 영업손실이 배상대상인 통상의 손해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법리 프레이밍 | 영업손실 = 통상의 손해 틀 제시(가맹계약의 본질과 기대이익 구조, 관련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법리구성) | 통상의 손해 |
| ② 손해의 현실성 입증 | 예상매출(최저 8천만 원) 대비 실제 매출-실제 비용 공제로 적자액 산정·회계자료 제시 | 적자 금액 |
| ③ 상당손해액 판단 촉구 | 정확 산정 곤란해도 변론 전체 취지로 상당손해액 인정 의무 강조(가맹·공정 관련 규정) | 재량·형평 |
진행 절차 (민사 — 가맹사업법/손해배상)
허위·과장 정보 제공
→
가맹계약 체결·영업손실 발생
→
1심: 개설비용 일부만 인정
→
2심: 동일 판단(영업손실 불인정)
→
대법원 상고(법리오해 지적)
→
영업손실 = 통상의 손해 법리 제시
→
파기환송(서울고등법원 재심리)
본 사건 포인트: 영업손실을 ‘통상의 손해’로 인정하는 법리 확립 → 환송심서 손해범위 재산정
최종 결과
- ✔ 대법원: 영업손실 불인정 → 법리오해 지적, 원심 일부 파기
- ✔ “허위 정보 신뢰 → 영업손실 없을 기대 하에 계약·투자” 인정
- ✔ 사건 ㅇㅇ고등법원 환송 → 손해범위 재심리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가맹본부의 무책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가맹점주가 막대한 피해를 입고도, 그 핵심적인 피해인 ‘영업손실’을 제대로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승소는 가맹본부의 기망행위와 가맹점주의 영업손실 사이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하고, 영업손실이 배상되어야 할 당연한 '통상의 손해'임을 대법원을 통해 확인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복잡한 가맹사업 분쟁에서 법리적 통찰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입은 실질적인 피해를 온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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