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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증

    공증이란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거래에 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 여러 가지 불필요한 거래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고 또한 분쟁 발생 시는 유력한 증거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습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 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분쟁해결에 유리할 뿐 아니라, 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 분쟁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효과가 있고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는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시는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발급 받아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증의 종류

    • 1. 공정증서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2. 사서증서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고 공정증서의 경우처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
    • 3.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 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4. 확정일자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 날에 그 문서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필요서류 : 확정일자 받을 문서, 방문하는 분의 신분증
    • 5. 유언공정증서
      유언공증시 필요서류 목록

    공증시 준비서류

    1.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로 직접 나오실 경우: 본인 신분증 및 도장
    2. 당사자가 법인대표로서 직접 나오실 경우: 법인대표자 본인 신분증,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등기부등본(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3. 대리인이 나오실 경우: 공증 받은 당사자의 위임장(개인은 개인인감도장 날인한 것.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을 날인한 것) 및 인감증명서(개인은 개인인감증명서,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각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것)대리인의 신분증 및 도장

    기타 공증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저희 법무법인 공증팀(02-2188-10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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