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 주장 방어하여 상속 토지 지켜낸 승소 사례
등록일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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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년 전 샀으니 땅 내놓아라?"
황당한 점유취득시효 주장, '무단점유' 법리로 방어하여 상속 토지 지켜낸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은 부친으로부터 대구 소재의 토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ㅇㅇ회'라는 마을 단체(원고)가 나타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1970년 6월 11일, 상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의뢰인의 부친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93㎡)를 매수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매 계약서는 없지만, 1970년부터 지금까지 50년 넘게 상수도 시설 부지로 사용해왔으므로 '점유취득시효(20년)'가 완성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부친이 땅을 팔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도 없고, 관련 서류도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나타난 마을 단체에게 상속 토지를 뺏길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원고(마을회)의 당사자 능력: 소송을 제기한 'ㅇㅇ회'가 적법한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었는지, 즉 소송을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가 1차적인 쟁점이었습니다.
- ✔ 매매 사실의 존부 및 자주점유의 추정 번복 (핵심):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소유의 의사(자주점유)'로 20년간 점유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원고는 1970년에 매수했으므로 자주점유라고 주장했으나, 의뢰인은 매매 사실 자체가 없으며 원고가 남의 땅임을 알면서 무단으로 사용한 '무단점유(타주점유)'임을 입증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을 깨트려야 했습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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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단체의 실체 및 매매 주장의 허구성 탄핵 |
로고스는 원고가 제출한 정관(규약)이 소 제기 직전에 급조된 점, 통장 내역이 2004년부터만 존재하는 점 등을 들어 원고가 1970년부터 존재했던 단체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1970년 당시 매매대금 '200만 원'은 당시 물가로 볼 때 매우 거액임에도 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가 전무하다는 점을 지적하여 매매 주장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 비법인사단 실체 검증 매매 주장 신빙성 붕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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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악의의 무단점유' 법리를 통한 방어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처분 권한이 없는 자로부터 매수했거나 법률 행위가 없음을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한 경우(악의의 무단점유)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집니다. 로고스는 ▲매매 계약서나 영수증이 없는 점 ▲50년이 넘도록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하지 않은 점 ▲부친이 장기간 토지 사용 대가를 받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무단으로 점유를 시작했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자주점유 추정 깨기 무단점유 법리 적용 |
| ③ 원고의 입증 완전한 배척 | 원고는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상수도 시설을 소유하면서 그 부지를 점유한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로고스는 관할 관청에 사실조회를 통해 상수도 시설의 소유자가 원고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냈고, 원고가 제출한 확인서가 신빙성이 없음을 입증하였습니다. | 주관적 자료의 한계 지적 타주점유 입증 구조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점유취득시효 분쟁)
1단계. 점유의 권원 및 기간 분석
상대방이 점유를 시작하게 된 경위(매매, 임대차, 무단 점유 등)와 20년의 시효 기간 충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2단계.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시도
민법상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자주점유)가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토지 소유자는 이를 뒤집기 위해 상대방이 '남의 땅임을 알고 있었다'는 객관적 정황(임차료 지급, 무단 점유 등)을 입증해야 합니다.
3단계. 현장 검증 및 측량
실제 점유 면적과 현황이 공부상 내역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법원 감정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4단계. 판결
시효 완성 여부와 등기 청구권의 인정 여부를 판결받습니다.
최종 결과
- ✔ ㅇㅇ지방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1970년에 토지를 매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법률 요건이 없음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이에 따라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가 없는 '타주점유'로 간주되어,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칫 뺏길 뻔했던 부친의 유산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오래된 시골 땅의 경우, 마을 주민이나 단체가 '예전에 샀다'고 주장하며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20년 이상 점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소유권을 뺏길 수 있어 매우 위험한 소송입니다.
이번 사건은 1970년이라는 먼 과거의 일을 다퉈야 했기에 증거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당시 화폐 가치에 대한 분석, 객관적 증거 부재의 강조, 그리고 무단점유 법리를 치밀하게 파고든 끝에 '자주점유 추정'이라는 높은 법적 장벽을 무너뜨리고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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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유취득시효·상속 토지 분쟁, 초기에 막는 것이 최선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점유취득시효, 무단점유, 상속 토지 등에 관해
판례와 실무에 정통한 변호인단이 토지 소유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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