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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환사채(EB) 콜옵션 무상 부여 논란, 가치 산정 불능 법리로 집행유예 승소

    등록일 2025.12.10


    조회수 41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형사 · 기업범죄/경제범죄

    "66억 원대 배임 혐의, 특경법 무죄 이끌어내다"
    교환사채(EB) 콜옵션 무상 부여 논란, 가치 산정 불능 법리로 실형 위기 막아낸 집행유예 승소 사례

    처분 결과

    주요 혐의 무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 무죄 형량 방어 성공: 검찰의 중형 구형 방어,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선고 법리적 승리: 파생상품(콜옵션)의 이론가는 형사상 손해액으로 볼 수 없음 입증
    담당 변호사: 이승훈 수행 부서: 금융ㆍ조세 법률대응센터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피고인)은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입니다. 회사는 자금 조달을 위해 교환사채(EB)를 발행하면서, 발행 후 일정 기간 내에 사채의 일부를 되살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Call Option)'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해당 콜옵션을 자신과 배우자에게 무상으로 부여받았습니다.

    검찰은 "회사에 귀속되어야 할 콜옵션을 대표이사와 배우자 개인에게 공짜로 넘긴 것은 업무상 배임이며, 이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은 콜옵션의 공정가치인 약 66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이라는 매우 중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칫하면 장기간의 실형 선고를 받을 잃을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배임의 고의 및 임무 위배 여부: 회사가 보유한 콜옵션을 대가 없이 경영진에게 부여한 행위가 경영상의 판단인지, 아니면 업무상 배임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1차 쟁점이었습니다.
    • 손해액 산정 및 특경법 적용 여부 (핵심 쟁점): 검찰은 회계적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66억 원을 회사의 손해액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파생상품의 '이론가'를 형사처벌의 기준인 '구체적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쟁점이었습니다. 손해액이 입증되지 않으면 가중처벌(특경법)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금융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 평가' 탄핵
    로고스는 검찰이 제시한 66억 원이라는 금액이 단순한 '이론상 수치'에 불과함을 파고들었습니다. 해당 콜옵션은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된 사례가 없는 권리이므로, 회계상 공정가치(Fair Value)가 곧바로 제3자에게 매각할 수 있는 '시장 가격(Market Price)'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이론가 vs 시장가 분리 손해액 산정 근거 약화
    ② 특경법 적용의
    부당성 주장
    형사재판에서 손해액은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로고스는 "실제 거래 사례가 없고, 대량 매매에 따른 할인율 등이 고려되지 않은 평가액만으로는 회사가 입은 손해액이 50억 원을 넘는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치밀하게 전개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거운 형량이 적용되는 '특경법 위반(배임)'은 성립할 수 없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손해액 입증 실패 유도 특경법 적용 차단
    ③ 양형 변론을 통한
    실형 방어
    설령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더라도, 의뢰인이 해당 이익에 대해 소득세 등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 노력해온 점 등을 강조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없음을 호소했습니다. 세무 이행·경영 기여 강조 법정구속 회피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기업범죄/경제범죄)

    1단계. 수사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압수수색, 소환조사 단계에서 혐의의 구조를 분석하고, 대표이사·임원들의 진술 방향을 정리하여 불필요한 자백이나 과장된 손해 인정을 막습니다.

    2단계. 가치 평가 및 손해액 산정 검토

    금융공학 모델, 회계상 공정가치와 형사상 손해 개념을 구분하고, 평가 방식의 문제점·전제조건을 검토하여 특경법 적용 가능성을 분석합니다.

    3단계. 공소사실 다툼 및 법리 변론

    배임의 고의와 임무 위배 여부, 손해 발생 및 액수에 대한 엄격한 증명 원칙을 바탕으로 무죄 또는 특경법 배제를 목표로 치밀한 변론을 진행합니다.

    4단계. 양형·추징·재산보전 대응

    불가피하게 유죄가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경영 성과, 손해 회복 노력, 세금 납부 등을 적극 소명하여 집행유예 및 추징 감경을 도모합니다.

    최종 결과

    • ✔ ㅇㅇ지방법원은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주된 공소사실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범행에 따른 이득액 및 손해액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66억 원의 손해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 다만, 콜옵션 무상 양도 행위 자체의 업무상 배임죄(일반 형법)만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정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업 범죄, 특히 전환사채(CB)나 교환사채(EB)와 관련된 배임 사건은 '가치 평가'가 핵심입니다. 검찰은 주로 회계적 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천문학적인 배임 액수를 산정하여 특경법으로 기소하지만, 법리적으로 파고들면 그 액수가 형사상 입증된 손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자칫 5년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었던 특경법 혐의를 금융 법리와 엄격한 증명 책임의 원칙으로 깨트려, 집행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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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B·EB·파생상품 관련 배임·특경법 사건, 초기 대응이 승부를 가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전환사채(CB), 교환 사채(EB), 콜옵션·풋옵션 등 파생상품 구조에 정통한
    금융ㆍ조세 법률대응센터를 중심으로 배임·횡령, 특경법 위반 혐의에 대한 방어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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