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배터리 제조사 기술 유출 사건에서 자문중개회사 임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
등록일 202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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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중개업무의 정당한 수행, 영업비밀 유출 방조의 오명을 벗기다
대형 배터리 제조사 기술 유출 사건에서 자문중개회사 임직원에 대한 무죄 판결
처분 결과
- ✔ 피고인 A(의뢰인): 무죄
- ✔ 자문중개회사 B(법인): 무죄
- ✔ 참고(정범 C): 징역 3년 선고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 유출 인정)
의뢰인의 상황
- 의뢰인은 글로벌 자문중개회사 B의 한국지사 임직원(PM)으로, 특정 분야의 전문가와 컨설팅을 원하는 고객사를 매칭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정범 C(피해회사 임직원)이 B사 플랫폼을 통해 차명 등으로 자문을 수행하며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을 유출했고, 검찰은 의뢰인이 이를 알면서도 자문을 중개하여 유출을 방조했다고 기소했습니다.
- 의뢰인은 정범의 유출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으며, 정상적인 중개 절차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1. 방조의 고의 여부:자문중개인인 의뢰인이 전문가(정범)가 제공하는 정보가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2. 중개인의 주의의무 범위:
자문중개인이 전문가가 전달하는 모든 답변 내용의 기밀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고 차단할 실질적인 능력이 있는지 여부.
3. 컴플라이언스 준수:
회사가 마련한 영업비밀 유출 방지 시스템(약관 서약, 튜토리얼 등)이 적절히 작동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 전략 축 | 핵심 실행 | 핵심 포인트 |
|---|---|---|
| ① 전문 지식의 한계 입증 | 의뢰인은 경영학 전공자로 전기차 배터리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고객사의 질문이 영업비밀인지 여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음을 강조했습니다. | 판단 능력 부재 |
| ② 보호 시스템의 실효성 증명 | 회사가 전문가들로부터 비밀유지 서약을 받고, 상시적인 모니터링 및 교육(튜토리얼)을 실시하는 등 중개인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입증했습니다. | 표준 절차 준수 |
| ③ 정범의 기망 행위 부각 | 정범이 차명을 사용하고, 자료 출처를 묻는 의뢰인의 질문에 ‘공개된 소스’라고 거짓 답변하는 등 의뢰인을 적극적으로 속였음을 밝혀냈습니다. | 고의성 부정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산업기술유출 방조)
1단계. 수사 개시 및 압수수색
기술 유출 정황 포착 시 피해회사의 고소 또는 수사기관의 인지로 수사가 시작되며, 자문중개회사 등에 대한 광범위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집니다.
2단계. 인과관계 및 고의성 집중 조사
중개인이 전문가의 신분을 알고 있었는지, 질문지 전달 과정에서 유출을 유도하거나 묵인했는지 등 ‘방조의 고의’를 입증하기 위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진행됩니다.
3단계. 공판 및 법리 다툼
유출된 정보의 영업비밀성/국가핵심기술성 여부를 먼저 다투고, 중개인이 이를 인식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법리적 공방을 통해 무죄를 다툽니다.
최종 결과
- ✔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정범의 영업비밀 누설 행위를 방조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 ✔ 특히 자문중개인이 수많은 산업 분야의 전문적인 기밀 여부를 모두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전문가가 약관을 준수한다고 믿은 것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과 자문중개회사 B는 ‘영업비밀 및 산업기술 유출 방조’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자문중개업무 수행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기술 유출 사건은 정범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 관여한 플랫폼이나 중개인에게도 막중한 책임을 묻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자문중개업자가 합리적인 수준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갖추고 정해진 절차를 따랐다면, 전문가의 일탈 행위까지 모든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는 '책임 원칙'을 명확히 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앞으로도 복잡한 산업 기술 분쟁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직무 수행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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