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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복직 후 인사발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인정

    등록일 2026.01.19


    조회수 104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민사 · 노동/손해배상

    육아휴직 복직 후 인사발령 및 직장 내 괴롭힘 주장에 대한 적극적 방어,
    기업의 정당한 인사권 인정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제기된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회사와 관리자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처분 결과

    원고(근로자) 청구 모두 기각 (피고들 전부 승소)
    핵심 성과:복직 후 보직 변경이 불리한 처우가 아닌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 상급자의 언행이 ‘직장 내 괴롭힘’의 위법성에 이르지 않음을 소명
    담당 변호사:  김무겸, 박상홍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인 피고 회사는 음식점 사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며, 피고 관리자는 특정 지점의 실장입니다.

    원고는 약 2년간의 육아휴직 후 복직한 조리사로, 복직 시 기존의 ‘실장’ 직책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발령받고 근무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 ‘육아휴직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라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복직 후 상급자로부터 폭언 및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정신적 질환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회사와 상급자를 상대로 합계 약 8,1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 육아휴직 후 ‘실장’이 아닌 일반 사원으로 보직을 변경하고 근무지를 바꾼 것이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 일부 거친 표현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위법한 괴롭힘인지, 아니면 업무 과정의 갈등/오해인지
    • 보복성 인사발령 여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후 인사이동이 근로기준법상 금지된 ‘불리한 처우’에 해당하는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핵심 포인트
    ① 인사권의 합리성 입증 복직 당시 지점 내 실장 공석이 없었던 점, 원고의 거주지 및 인력 수요를 고려한 배치였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하여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을 입증했습니다. 업무상 필요성 소명
    ② 괴롭힘의 위법성 부정 녹취록 등을 맥락적으로 분석해, 해당 발언이 원고의 요구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갈등임을 부각하고, ‘위법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방어했습니다. 맥락적 방어
    ③ 신뢰관계 훼손 소명 원고의 비협조 정황 및 내부 갈등 요소를 제시하여, 분쟁의 원인이 일방적으로 피고 측 조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인 제공 강조
    ④ 법리적 인과관계 차단 원고의 질환 주장에 대해 회사 조치/언행과의 직접 인과관계가 부족함을 의학적 판단과 연결하여 반박, 손해배상 요건을 차단했습니다. 손해배상 요건 부존재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인사발령 및 괴롭힘 분쟁)

    1단계. 인사 조치 적법성 검토 및 자료 확보

    육아휴직 전후 직급·임금 유지 여부,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대응 논리를 구축합니다.

    2단계. 직장 내 괴롭힘 조사 결과 분석

    사내 조사 절차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신고 내용 중 과장·왜곡된 사실관계를 분리하여 위법 수준의 괴롭힘인지 법리적으로 검토합니다.

    3단계. 소송 대응 및 증거 현출

    관련자 진술, 대화 내역, 인사 기록 등을 통해 인사 조치의 정당성과 언행의 전후 맥락을 재판부에 소명하여 청구 기각을 유도합니다.

    최종 결과

    • ✔ 법원은 “피고 관리자의 발언은 오해와 갈등으로 보일 뿐, 지위의 우위를 이용한 위법한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 또한 “육아휴직 후 보직 변경은 공석 상황 등에 따른 통상의 인사 관행 및 인력 수요에 의한 것으로 합리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회사와 관리자에 대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육아휴직 복직자나 내부 신고자에 대한 인사 조치는 기업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근로자의 주관적인 불만이나 일부 거친 언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업의 정당한 인사 경영권이나 관리자의 지도 권한을 무력화할 수 없음을 확인해 준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기업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원칙 있는 인사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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