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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행위 위반 혐의 단체장, 항소심서 당선유지 이끌어내며 직위 수호

    등록일 2026.01.26


    조회수 5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사건 너머 사람을 봅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업무사례 분류:  형사 · 공직선거법

    기부행위 위반 혐의 단체장, 항소심서 당선유효형 이끌어내며 직위 수호

    1심 당선무효형을 깨고 벌금 80만 원 감형을 통해 자치단체장직 유지 성공

    처분 결과

    1심: 벌금 200만 원 (당선무효형)
    항소심(서울고등법원): 원심 파기, 벌금 80만 원 (당선유지)
    벌금 80만 원 (당선유효형) · 자치단체장직 유지
    핵심 성과: 1심의 당선무효형을 뒤집고,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을 이끌어내어 A구청장직 유지 확정
    담당 변호사:  김무겸

    의뢰인(피고인)의 상황

    의뢰인인 A구청장 김OO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간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박 2일 연수 과정에서 공무원 배우자들을 참석시키고, 이들에게 식사와 2만 4,000원 상당의 스카프를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금지 위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행위가 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뢰인은 구청장직을 상실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기부행위 상대방의 범위: 선거구민뿐만 아니라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가 선거법 제112조 제1항 위반인지 여부.
    • 사회상규 및 의례적 행위 인정 여부: 연수 중 제공된 식사가 공무원 사기 진작 차원의 통상적인 행정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선거 영향력 평가: 제공된 금품의 액수와 대상 인원수가 실제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의 정도.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전략 축 핵심 실행 내용 핵심 포인트
    ① 혐의의 선택적 무죄 입증 과거 연수 사례를 분석하여 공무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것은 관행적이고 의례적인 행정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소명함. 의례적 행위 강조
    ② 선거 영향력의 희박성 부각 기부행위 대상이 된 배우자 중 실제 해당 지역구 거주민은 극소수(5명)에 불과하여,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수치로 증명함. 양형 가점 확보
    ③ 행정 권한 내의 활동 강조 자체 예산을 통한 사기 진작 프로그램의 일환이었음을 강조하며, 위법성 인식의 정도가 낮았음을 변론함. 고의성 희석
    ④ 형평성 논리 원용 유사한 혐의로 기소된 타 지자체장(B구청장 서OO)의 감형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일관성 있는 양형 기준 적용을 재판부에 강력히 요청함. 양형 평등성 주장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지자체장 선거법 위반)

    1단계. 기부행위 정황 포착 및 수사

    선거구민 또는 연고가 있는 자에 대한 금품, 식사 제공 등은 엄격한 감시 대상이며, 제보나 선관위 고발을 통해 수사가 시작됩니다.

    2단계. 1심 판결 및 당선무효형 리스크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은 직위 상실로 이어지므로, 1심 결과가 부정적일 경우 항소심에서 혐의를 세분화하여 무죄를 끌어내거나 양형을 줄이는 전략이 필수적입니다.

    3단계. 항소심을 통한 직위 사수

    기부행위의 목적, 대상자 수, 액수의 과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다투어 ‘벌금 100만 원 미만’의 형량을 확보하는 것이 변론의 최종 목표입니다.

    최종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공무원 본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전체적인 기부 액수가 과도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미친 실질적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을 참작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구청장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 활동은 종종 선거법상 기부행위와 모호한 경계에 놓이게 됩니다. 본 사건은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부분과 양형에서 참작받을 수 있는 지점을 정밀하게 분리하여, 당선무효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아낸 사례입니다. 로고스는 지자체장의 정당한 구정 활동이 법적 오해로 인해 정치적 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 본 페이지의 모든 내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요약·정리되었습니다.

    ⚖️ 기부행위 의혹으로 ‘벌금 100만 원’ 기준선이 위태로우신가요?

    지자체장 사건은 행정상 의례선거법상 기부행위의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에 따라 당선무효 여부가 갈릴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는 혐의를 무죄 다툼 영역양형 관리 영역으로 정밀 분리해, 벌금 100만 원 미만(당선유효형) 확보를 목표로 단계별 대응 전략을 설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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