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 헌법 개정에 따른 당연직 이사 지위 주장을 방어하여 재단법인 이사회의 독립성 수호
등록일 202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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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과 유지재단의 법인격 분리 및 정관의 독자적 효력 입증
처분 결과
2. 재단법인 정관 개정 시 주무관청의 허가가 필수적이라는 민법상 강행규정 원칙을 관철함.
3. ‘불문관습헌법’ 등 관습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원고 측 논리를 법리적으로 차단함.
의뢰인의 상황
원고 교단은 총회장 해임 및 신임 총회장 선출 이후 교단 집행부를 교체하면서, 교단 사역을 위해 설립된 피고 유지재단의 이사진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원고들은 교단 헌법이 개정되어 “교단 임원 선출 시 재단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으므로, 기존 이사들의 지위가 종료되고 신임 임원들이 이사 지위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원고 측은 재단이 교단을 위해 존재하며, 교단 헌법이 재단을 구속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법이라고 주장하며 강력히 압박해 왔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법인격 독립성의 원칙: 교단이라는 종교단체와 재단법인이라는 별개 법인격 사이의 지배·종속 관계 인정 여부.
- ✔ 정관 개정의 효력: 주무관청 허가 없이 교단 헌법 개정만으로 재단법인 정관의 개정 효과(당연직 이사 규정 등)가 발생하는지 여부.
- ✔ 관습법적 구속력 유무: 교단 헌법이 재단을 구속한다는 주장이 ‘사실인 관습’이나 ‘불문관습헌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 ✔ 이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 피고 재단의 정관에 따른 기존 이사 선임 과정의 적법성 확인.
로고스의 전략적 대응
| 전략 축 | 핵심 실행 내용 | 핵심 포인트 |
|---|---|---|
| ① 법인격 분리 및 독자성 강조 | 루터교의 특수성(재단이 교단보다 먼저 설립됨)을 근거로 재단법인이 교단의 하급 기관이 아닌 독립적 주체임을 입증함. | 법인격 독립성 확보 |
| ② 민법상 강행규정 원칙 고수 | 재단법인 정관 변경은 반드시 주무관청 허가가 있어야 유효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외부 단체의 헌법 개정이 정관을 대신할 수 없음을 소명함. | 정관의 완결성 입증 |
| ③ 관습법적 주장 논파 | 관습법이 성립하기 위한 엄격한 요건을 제시하며, 교단 헌법이 재단 정관에 우선한다는 관습은 법치주의와 정관의 효력을 형해화하는 것임을 변론함. | 관습법 논리 무력화 |
| ④ 실질적 선임 절차의 입증 | 과거 교단 임원이 재단 이사가 될 때도 항상 재단 이사회의 별도 결의를 거쳤음을 확인하여, 당연직 승계가 아닌 별도 선임 절차가 필수적임을 입증함. | 선임 관행의 재해석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재단법인 분쟁)
1단계. 정관 및 내부 규정 검토
법인의 설립 목적, 이사 선임·해임 절차, 정관 변경 조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률적 방어선을 구축합니다.
2단계. 법적 지위 확인 및 보전처분 대응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등이 병행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본안 소송 전 단계부터 재단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 대응이 필요합니다.
3단계. 실질적 법인 운영 실태 소명
법인격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과거 이사회 회의록, 행정 문서 등을 전수 조사하여 증거로 제시합니다.
최종 결과
- ✔ 재판부는 로고스 변호인단의 변론을 전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 ✔ 법원은 교단과 유지재단은 별개의 법인격이며, 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자체로 완결성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 결국 교단 헌법이 개정되었다 하더라도, 재단 정관이 변경되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이상 이사 지위가 자동으로 변동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교단과 그 유지재단 사이의 갈등은 종교적 관례와 근대 민법의 법인격 원칙이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이번 사건은 종교 단체의 내부 규정이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재단법인의 정관과 강행법규를 넘어설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입니다.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켜냄으로써 의뢰인이 본연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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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 분쟁, ‘정관’과 ‘법인격’이 핵심입니다
로고스는 법인격의 독립성, 정관의 완결성, 주무관청 허가 요건을 정밀하게 다투어
재단 운영의 자율성과 이사회 독립성을 지키는 전략적 대응을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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