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가성’ 법리 정밀 분석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내
등록일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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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대가성’ 법리 정밀 분석으로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내
처분 결과
1.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전자금융거래법상 금지되는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2.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와 본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구별하여, 대출의 기회 또는 승인 자체를 접근매체 제공의 대가로 볼 수 없다는 무죄 취지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 이자 상환은 본인 계좌에 입금해 두면 체크카드를 이용해 출금할 것이니, 이자 상환에 필요한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취지의 설명을 듣고, 실제로 대출 승인이 난 것으로 믿었습니다. 피고인은 대출을 받기 위한 절차라고 생각하여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고 비밀번호까지 전달하였으나, 이후 이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전달 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금지하는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보관·전달·유통’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출 승인 또는 향후 대출 가능성이라는 사정이, 접근매체를 넘긴 행위와 대응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 즉 법이 예정한 ‘대가’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 기존 대법원 판례가 문제 삼은 ‘접근매체 제공을 통해 대출 기회를 얻는 구조’와 본 사건의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동일한지, 아니면 구별되어야 하는지 여부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전자금융거래법 형사사건 방어)
최종 결과
-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무죄 취지: 피고인이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이 예정한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 • 대법원 파기환송: 대출의 대가나 향후 대출 가능성이라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 기존 판단이 파기되고 사건이 환송되었습니다.
- • 본 사건은 접근매체 전달 행위의 외형만이 아니라, 구성요건 중 핵심인 ‘대가성’의 의미를 치밀하게 파고들어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 판단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전자금융거래법 사건은 외형만 보면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처벌은 결국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이 엄격하게 충족되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은 체크카드를 넘겼다는 사실 자체보다도, 그것이 과연 ‘대가를 약속한 접근매체 대여’인지 끝까지 따져 물은 결과였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판례가 있더라도 사실관계와 법적 대응관계를 정밀하게 구별하면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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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금융거래법 사건, 외형보다 법리 해석이 결과를 바꿉니다
체크카드나 계좌 정보를 전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행위가 법이 금지한 접근매체 대여인지, 그리고 대가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정확히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사실관계와 판례 법리를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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