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발생 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 인정,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도출
등록일 2026.03.09
조회수 14
'시정명령' 발생 시 수분양자의 약정해제권 인정, 계약금 및 중도금 반환 도출
처분 결과
1.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도 약정해제권이 발생함을 법리적으로 입증함.
의뢰인(원고)의 상황
- ✔ 의뢰인은 고양시 소재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 ✔ 분양사업자(위탁자)가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설계를 변경하는 등 위법행위를 하여 관할 지자체(고양시)로부터 건축물분양법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 ✔ 의뢰인은 분양계약서상 "분양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계약 해제 및 기납부한 분양대금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신탁사) 측은 위반 사항이 경미하여 계약 목적 달성에 지장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약정해제권의 행사 요건: 시정명령의 원인이 된 위반행위가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만 계약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
- ✔ 건축물분양법 위반의 실체: 분양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설계변경 절차를 위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계약서상 해제 사유에 부합하는지 여부.
- ✔ 수탁자(신탁사)의 책임 범위: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따라 수탁자가 부담해야 할 반환 의무의 범위 확정.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전략
■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분양대금 반환 소송)
1단계. 분양계약서 및 법령 위반 검토
분양계약서상 해제 사유(시정명령, 입주 지연 등)와 실제 발생한 사실관계를 대조하고, 건축물분양법 등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확인합니다.
2단계. 해제 통보 및 분양대금 반환 청구
적법한 해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내용증명 등을 통해 해제 의사를 표시하고, 기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이자 포함)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합니다.
3단계. 신탁 관계 분석 및 책임 소재 규명
사업 주체(위탁자)와 신탁사(수탁자) 간의 관계를 분석하여 실제 자금을 집행할 수 있는 주체를 상대로 승소 판결 및 집행을 도모합니다.
최종 결과
- ✔ 법원은 로고스 변호인단의 주장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 ✔ 재판부는 "분양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분양자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는 약정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하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은 불안정한 분쟁 상태에서 벗어나 기납부한 약 5억 7,800만 원 상당의 분양대금 및 이자를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분양 계약서상의 조항은 단순한 권고가 아니라 당사자 간의 엄격한 약속입니다. 이번 사건은 시정명령이라는 객관적 사실이 발생했을 때, 행정처분의 무게와 상관없이 수분양자가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법리를 명확히 확인한 사례입니다. 임의적인 설계 변경 등으로 고통받는 수분양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로고스가 끝까지 힘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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