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회의 총무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 무죄·일부 면소
등록일 2026.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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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 회의 총무의 업무상횡령 혐의, 일부 무죄·일부 면소
처분 결과
1. 검찰이 약 12년에 걸친 19회의 이체를 포괄일죄로 기소한 데 대해, 이를 실체적 경합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여 10년 이전 부분에 대해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를 이끌어냈습니다.
2. 소규모 빌라 입주자회의의 실제 운영 방식과 현금 지출 관행, 자료 미보존의 현실을 설득하여 상당 부분에 대하여 횡령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의 상황
피고인은 아파트 입주자회의의 총무로 일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매월 관리비를 지급받아 이를 지출·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관리비를 지급받은 계좌는 피고인 개인 명의 계좌였지만 실제로는 관리비만 입금되어 사용되었고, 이 계좌에서 피고인의 다른 개인 계좌로 이체된 흔적이 발견되면서 고발이 이루어졌습니다. 검찰은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약 19회에 걸쳐 합계 약 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업무상횡령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약 12년에 걸친 19회의 개별 이체를 검찰처럼 포괄일죄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각각 독립된 행위로서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것인지 여부
- •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먼저 공사비나 청소비 등을 현금 지급한 뒤 사후 정산 차원에서 관리비 계좌에서 자신의 계좌로 옮긴 것인지, 아니면 임의 소비를 위한 횡령인지 여부
- • 소규모 입주자회의 특성상 세금계산서, 감사자료, 회계증빙이 장기간 체계적으로 보존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사가 횡령을 충분히 증명하였는지 여부
허재은 변호사의 해결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업무상횡령 방어)
최종 결과
- • 벌금 100만 원: 피고인이 용도를 기억하지 못하는 두 건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 • 일부 면소: 장기간 거래 중 10년 이전 부분은 실체적 경합 관계를 전제로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아 면소가 선고되었습니다.
- • 일부 무죄: 나머지 다수 거래에 대해서는 소규모 빌라 운영 현실, 현금 지출 관행, 사후 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원을 횡령하였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업무상횡령 사건은 단순히 개인 계좌로 돈이 이동했다는 외형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자금이 실제 어떤 구조에서 사용되었는지, 당시 공동체의 운영 방식이 어땠는지, 그리고 검사가 그 사용처를 충분히 입증했는지를 끝까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공소시효와 회계 현실, 정산 가능성을 함께 짚어내어 일부 면소와 상당 부분 무죄를 이끌어낸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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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횡령 사건, 계좌 흐름만이 아니라 실제 운영 구조를 봐야 합니다
개인 명의 계좌가 사용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횡령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금 사용의 실제 경위, 정산 구조, 공소시효와 기소 방식까지 함께 따져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계좌 내역과 공동체 운영 현실을 함께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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