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병원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무혐의 결정
등록일 2026.04.03
조회수 17
한방병원 환자 사망 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무혐의 결정
처분 결과
의뢰인(피의자)의 상황
- ✔ 의뢰인들은 서울 강남구 소재 한방병원에 근무하는 한의사들로, 입원 치료 중이던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 경찰은 의료진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매우 위박한 상황이었습니다.
- ✔ 의료인으로서 형사 처벌을 받을 경우 면허 유지 등 신분상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어, 경찰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고도의 법리적·의학적 대응이 절실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의료상 과실 유무: 한방병원 특성에 맞는 진료 및 협진 시스템 하에서 환자의 저칼륨혈증 등 증상에 대해 적절한 처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 인과관계 입증: 환자의 전신 상태 저하, 기존 복용 약물 등 외부 요인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의료진의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 원인인지 여부.
- ✔ 의료법위반 성립 여부: 전원 과정에서의 의무기록 송부가 의료법 제21조의2 제1항 위반에 해당하는지, 혹은 환자 보호자의 동의 및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해당 유형 사건의 일반적인 진행절차 (의료 사고 대응)
1단계. 의무기록 및 사실관계 전수 조사
환자의 입원부터 사망까지의 모든 진료 기록, 간호 기록, 협진 내역을 확보하여 시간대별 의료 행위의 적절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의학적·법리적 쟁점 분석 및 감정 대응
의료 단체 감정 및 부검 결과 등을 분석하여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를 법리적으로 재구성합니다.
3단계. 검찰 단계 변론 및 처분 도출
경찰의 기소 의견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필요 시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의료 현장의 특수성과 무죄 논리를 관철하여 불기소 처분을 유도합니다.
최종 결과
-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로고스의 변론을 수용하여 “피의자들의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 의료법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이 본 사안에 적용되지 않으며, 환자의 동의가 없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전부 무혐의(증거불충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 ✔ 이로써 의뢰인들은 경찰의 기소 의견을 완전히 뒤집고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의료인으로서의 명예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의료 사건은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전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면 적극적인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경찰이 과실을 인정하여 송치한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의료법 체계와 한의학적 진료의 정당성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전부 무혐의’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복잡한 의료 분쟁으로 고통받는 의료인들에게 로고스가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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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형사사건, ‘인과관계’와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의무기록·기왕증·복용약물·응급대응을 촘촘히 재구성해야 합니다.
법무법인(유) 로고스는 수사 의견을 전면 재검토하고 법리·의학적 분석을 결합해 최선의 결론을 도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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