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공급계약 관련사기 혐의, '공사 완성 의사'와 '기망 행위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도출
등록일 2026.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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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공급계약 관련 사기 혐의,
'공사 완성 의사'와 '기망 행위 없음'을 입증하여 무죄 판결 도출"
계약 이후 실제 공정률이 78%에 달한 점과 대금 미지급 등 도급인의 귀책 사유를 적극 논증하여 편취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하고 무죄를 이끌어냄.
핵심 성과
- 공사 완성 의사 및 능력 입증: 계약 체결 이후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권양기실 공사 등 전체 공정의 78% 상당을 실제로 완료하였음을 현장소장 진술 및 정산내역서를 통해 객관적으로 증명함.
-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간 인과관계 차단: 의뢰인이 수령한 선급금과 기성금은 공사 수행에 대한 정당한 대가일 뿐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의 대가가 아니며, 증권 미제출이 대금 지급의 직접적 원인이 아님을 밝혀냄.
- 단순 민사 분쟁의 형사화 방어: 자금 사정 악화와 도급인의 자재 및 대금 지급 지연 속에서도 공사 완성을 위해 노력을 다한 사정을 규명하여, 본 사안이 정산 타협 대상인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함을 입증함.
의뢰인의 상황
주식회사 ㅇㅇ을 운영하는 의뢰인 A는 피해 회사와 총 계약금액 14억 9,600만 원 규모의 낙동강 하굿둑 경관 리모델링 물품공급구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의뢰인 A의 회사는 자금 사정이 넉넉지 못해 계약 조건이었던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이 불가능해지자, 임의로 작성한 증권 PDF 파일을 피해 회사 직원에게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공사를 진행하며 선급금과 기성금 명목으로 총 8회에 걸쳐 533,412,684원을 송금받았으나, 공사가 완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철수하게 되자 검찰은 의뢰인 A가 처음부터 증권을 발급받을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대금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평생 일궈온 사업체와 개인의 명예가 실추될 위기에서 의뢰인 A는 법무법인 로고스를 찾았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공사 완성 의사와 능력 유무: 계약 당시 및 공사 진행 과정에서 의뢰인 A에게 실제로 공사를 완성할 목적과 실질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 ✓ 이행보증보험증권 허위 제출과 대금 편취의 고의: 증권 PDF 파일을 허위로 전송한 행위가 피해 회사의 공사대금 지급이라는 처분행위를 유발한 직접적인 기망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공사 중단의 실질적 책임 소재: 공사가 미완성된 원인이 의뢰인 A의 일방적인 계약 불이행 때문인지, 아니면 피해 회사의 자재 및 대금 지급 지연 등 외적 요인에 기한 것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기성고 객관적 증명
현장소장의 법정 진술 및 피해 회사의 정산내역서를 확보하여 실질 공정률이 78%에 달했음을 증명
② 대가 관계 탄핵
수령한 선급금·기성금은 공사 수행 자체의 대가이지 보증서 제출의 대가가 아님을 유관자 신문으로 입증
③ 귀책 사유 재정립
의뢰인이 공사 대금 및 자재 지급을 독촉한 서면을 제출하여 피해 회사의 의무 불이행을 부각
일반적인 진행절차 (경제범죄 형사대응)
1단계. 수사기록 및 계약·금융 데이터 전수조사
공소사실을 면밀히 분석하고 계약 체결 전후의 자금 집행 내역과 실제 공사 투입 비용을 대조하여 방어 논리를 구축합니다.
2단계. 현장 관계자 신문 및 객관적 기성 산출
현장소장 등 주요 증인 신문을 통해 실제 공사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서면 증거를 통해 정당한 계약 이행 노력이 있었음을 시계열로 재구성합니다.
3단계. 처분행위의 인과관계 탄핵 및 무죄 도출
허위 문서 제출 등의 과책이 있더라도 그것이 사기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재물 편취의 고의 및 기망에 따른 처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적극 변론하여 무죄를 이끌어냅니다.
최종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변론을 전격 수용하여, 의뢰인 A가 현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공사를 완성하기 위해 진정성 있는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도 상당 부분의 공정을 마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 회사 역시 보증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한 공사 진행을 요청하며 대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 제출 과정에서의 잘못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사대금을 편취하려는 사기죄의 고의나 기망행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음을 명시하며, 의뢰인 A에게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비즈니스 계약 과정에서 서류상 미비점이나 허위 제출과 같은 잘못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수행한 거액의 공사대금 전체를 사기 편취액으로 모는 무리한 기소가 종종 발생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계약의 형식에 갇히지 않고 실제 의뢰인이 땀 흘려 완수한 78%의 공정률과 현장의 진실을 집요하게 파고들어 무죄를 증명했습니다. 사건 너머 의뢰인의 진정한 헌신과 노력을 바라보았기에 도출할 수 있었던 승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