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법위반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판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등록일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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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법위반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 판매),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사례
프로그램의 기술적 구동 방식 분석과 게임산업법상 구성요건 미충족을 입증하여 수사 단계 불송치 도출
핵심 성과
- 경찰 단계 불송치: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
- 법리 소명 성공: 매크로 프로그램 판매 사실만으로 곧바로 게임산업법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소명
- 불법 프로그램 차별화: 게임 운영을 방해하는 불법 프로그램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입증
- 조기 종결 실현: 형사재판까지 진행되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 종결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리니지M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는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이후 해당 프로그램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일부 이용료를 받은 사실이 있었고, 이로 인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운영 방해 목적의 유무: 의뢰인이 제작한 매크로 프로그램이 게임산업진흥법에서 규정하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을 가진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배포 목적의 조각 여부: 유저 피드백 반영 과정에서 발생한 시간과 경비를 해결하기 위해 소정의 이용료를 수취한 행위를 막대한 수익을 기대한 악의적 배포 목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 프로그램의 성격: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산업진흥법상 금지되는 불법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기술적 분석
프로그램의 실제 기능에 대한 기술적 분석 수행
② 구성요건 검토
게임산업법 구성요건 충족 여부 검토
③ 의견서 소명
운영 방해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의견서로 소명
④ 객관적 설명
프로그램의 작동 방식과 실제 영향을 객관적으로 설명
일반적인 진행절차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1단계. 프로그램 분석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구동 방식 분석
2단계. 요건 검토
운영 방해 및 영리성 규모 검토
3단계. 의견서 제출
수사 단계 의견서 제출 및 선처 도출
4단계. 사건 종결
최종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으로 수사 단계 종결
최종 결과
경찰은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해당 프로그램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 금지하는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의 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형사절차가 수사 단계에서 종결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게임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하거나 판매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게임산업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프로그램의 기능, 작동 방식, 게임 운영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대응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경찰 조사 전부터 법률 검토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