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훈육 입증으로 전부 무죄
등록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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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 정당한 훈육 입증으로 전부 무죄
유치원 실내놀이터 훈육 과정 및 상해 발생 경위를 분석하고 정당한 유아 지도 법리를 적극 변론하여 1심에서 일부 무죄,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전부 무죄 판결을 선고받음.
원심 파기 및
전부 무죄 선고
(판결 확정)
핵심 성과
- 1심 일부 무죄 선고: 유치원 실내놀이터에서 의뢰인이 피해아동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여 오른쪽 볼과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오른쪽 볼에 멍이 들게 하였다는 부분은 무죄로 인정되었으나,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는 부분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됨
- 항소심 원심 파기 및 전부 무죄 선고: 의뢰인과 검사의 항소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부분에 대하여도 무죄를 선고받음
- 상해 발생의 합리적 의심 소명: 피해아동의 얼굴 부위 멍이 피고인의 타격에 의한 것이 아님을 상흔 발생 경위와 제반 정황 대조를 통해 증명함.
- 정당한 유아 지도행위 법리 규명: 양팔을 잡은 행위가 신체적 고통을 가할 목적이 아닌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 목적의 지도였음을 입증함.
의뢰인의 상황
국공립 유치원에서 담임교사로 재직 중이던 의뢰인은 유치원 내 실내놀이터에서 다른 피해아동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던 피해아동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공소제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유치원 교사로서의 직업적 명예를 잃고 징계와 최악의 경우 자격 상실의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법무법인 로고스를 선임하여 1심과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핵심 쟁점
- ✓ 신체적 학대의 고의 및 구성요건 해당성: 교사가 피해아동의 과격한 행동을 제지하기 위해 양 손목을 잡은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유아 지도행위의 정당성 인정 여부: 유아교육법령에 따른 교육활동 과정에서 교실 질서 유지와 위험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정당한 훈육인지 여부
- ✓ 얼굴 접촉 및 상해의 인과관계: 피해 아동의 오른쪽 볼 상흔이 피고인의 고의적 폭행에 의한 것인지, 제지 과정의 우발적 접촉이나 별개의 원인에 의한 것인지 여부
로고스의 빈틈없는 해결 전략
① 교육 목적의 지도행위 입증
피해 아동의 당일 문제 행동 경위와 학부모와의 사전 상담 메시지 내역을 분석하여 신체 접촉이 정당한 훈육 과정이었음을 주장함.
② 신체 접촉 경위 및 정황 분석
현장 상황과 피해 아동의 저항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 정황을 재구성하여 피고인에게 가해 고의가 없었음을 법리적으로 규명함.
③ 피해 진술 신빙성 탄핵
피해 아동의 신체 상흔 위치와 사건 당일의 움직임을 대조 분석하여 공소사실 기재 폭행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변론함.
일반적인 진행절차 (교원 아동학대 형사 대응)
1단계.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원내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 학부모 상담 내역, 동료 교직원 및 현장 목격자 진술을 다각도로 확보하여 훈육의 구체적 경위를 복원합니다.
2단계. 수사 단계 및 1심 법리 변론
유아교육법상 교원의 지도 권한 범위와 대법원의 아동학대 판단 기준을 토대로 폭력행사 및 학대 고의 부존재 그리고 정당행위임을 소명합니다.
3단계. 항소심 판결 파기 및 무죄 주장
1심 판결의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구체적인 증거 분석으로 입증하고 피해 아동 진술의 신빙성 한계를 지적하여 전부 무죄를 도출합니다.
최종 결과
1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2024고단2611)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얼굴 부위 폭행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양팔을 잡아 멍이 들게 한 행위에 대해서는 훈육의 한계를 벗어난 신체적 학대행위로 보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2025노986)는 법무법인 로고스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여 교사가 피해 아동을 체벌하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할 의도로 손목을 잡았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부적절한 행동을 저지하고 잘못된 것임을 교육하는 정당한 유아 지도행위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얼굴 부위 접촉 역시 제지 과정의 우발적 접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무죄판결 요지의 공시를 명하였습니다. 이후 위 판결은 검사의 상고 없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담당 변호사의 한마디
"유치원 및 보육 현장에서 교사가 아동의 위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접촉은 당시의 교육적 맥락과 구체적 경위를 종합하여 신중하게 평가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사실관계의 전후 사정과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억울한 처벌 위기에 놓였던 교사의 정당한 교육권과 명예를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