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내용 저작권특허상표출원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양혜윤 변호사 K-뷰티 칼럼]제9편: [유통 및 플랫폼 거래] 대형 유통업체의 ‘갑질’ 리스크와 대응 대형 유통 플랫폼은 K-뷰티 브랜드에 폭발적인 매출 기회를 제공하지만, 부당 반품, 각종 수수료 전가, 배타적 거래 요구와 정산 조건 변경 등 중대한 거래 리 2026.07.13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카드뉴스]중국 계약, 날인 전인데, 계약은 이미 성립? - 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 계약 실무 2 카드뉴스. 중국 민법전 제469조, 제483조, 제490조, 제491조를 중심으로 계약의 성립 시점과 계약 형식, 이메일·전자기록, 서명· 2026.07.13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중국 계약 실무 2]계약의 성립 시점 - 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 민법전상 계약은 정식 계약서의 날인 여부만으로 성립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승낙이 효력을 발생한 때를 원칙적인 성립 시점으로 하며, 서면·구두·기타 형식으로 체결할 수 있습니다 2026.07.13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카드뉴스]중국 계약서,아직도 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습니까? - 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의 종전 계약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현재 계약에 관한 기본 규율은 중국 민법전 제3편 계약편입니다. 민법전 제533조는 사정변경 원칙과 재협상 2026.07.09 국제중국국제거래/해외투자 [중국 계약 실무 1]폐지된 「계약법」을 인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 전령현 외국변호사 현행 중국법 체계에서 종전 「중화인민공화국 계약법」은 이미 폐지되었으며, 계약에 관한 규율은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3편 계약편으로 통합되었습니다. 특히 민법전 제533조는 사 2026.07.08 인사노무컨설팅중대재해처벌법 대응노동법 센터 [카드뉴스]중대재해처벌법, 그룹 회장은 언제 경영책임자가 될까 - 안범수 변호사 그룹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고 경영 현안과 안전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이사가 있는 법 2026.07.06 노동/HR중대재해처벌법 대응기업형사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가 선고된 판결 - 안범수 변호사 법원의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경우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실질적인 사업 총괄 권한과 책임이 엄격하게 입증되어야 합니다. 의정부지방법 2026.07.03 저작권특허상표출원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카드뉴스]유해 물질은 누가 책임지고 화장품 레시피는 누구의 것일까요?- 양혜윤 변호사 화장품 원료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되면 완제품의 판매 중단과 회수·폐기, 제조물책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판단하려면 원료를 누가 선택 2026.07.02 저작권특허상표출원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양혜윤 변호사 K-뷰티 칼럼] 제8편: [원료 및 품질 관리] 유해 물질 검출과 처방 소유권 분쟁 대응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과 처방 소유권은 K-뷰티 브랜드의 존립을 좌우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유해 물질이 검출될 경우 책임판매업자인 브랜드사가 직접적인 행정처분과 리콜 위험을 부담할 2026.07.02 인사노무컨설팅노동분쟁해결노동법 센터 [카드뉴스]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별 변호사 직원이 구두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현장을 떠났더라도 곧바로 퇴사 처리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가 없으면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입증하기 2026.07.01 인사노무컨설팅노동분쟁해결노동법 센터 [노동법 Q&A 시리즈]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전별 변호사 [Episode 10] 직원이 홧김에 나가버린 상황,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impo 2026.06.30 특허상표출원저작권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카드뉴스]OEM·ODM 계약서,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라 - 양혜윤 변호사 OEM·ODM 위탁생산은 K-뷰티 브랜드가 제품 기획과 마케팅에 집중할 수 있게 하지만, 납기 지연과 제품 하자, 검수 책임, 손해배상 분쟁도 수반 2026.06.26 1 2 3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