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퍼블릭시티권의 보호, 어디까지 왔는가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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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는 디지털 시대의 발전과 SNS, Youtube의 발달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탄생되는 시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인이 가진 이미지와 명성, 신뢰를 바탕으로 다양한 마케팅과 상품이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이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 각광받고 있는 권리로 프라이버시권, 퍼블리시티권 등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도 ‘퍼블리시티권’이란 개인의 이름, 초상, 목소리 등 자신의 정체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최근 이를 둘러싼 사건들이 늘어나면서, 유명인들이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로 퍼블리시티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진행중인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방안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고려하는 분들이 어떻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우 디지털 발전과 더불어 퍼블리시티권의 적용범위가 매우 넓어졌음에도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정의와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고 각 주별로 다르게 정의 및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① 다양한 주에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판결을 얻기 위해 각 주 법원을 찾아다니는) 법정 쇼핑 가능성이 발생하고, ② 개인의 사소한 요소까지 보호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부작용이 있으며, ③ 수정헌법 제1조 즉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권리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인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일관되고 효과적인 기준 개발을 위한 통일적인 연방 퍼블리시티권을 제정하여야 한다고 논의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대법원의 명확한 입장은 없었고 하급심 판결의 태도는 다양하게 갈려 있었습니다. 특히, 초상 등의 인격적 가치와 별개로 재산적 가치를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및 별개의 재산적 가치를 인정한다면 과연 이를 어떻게 이론구성하여야 하는지, 권리로 인정하는 법이 없음에도 물권 유사한 재산권을 인정해서 재산적 손해배상과 양도·상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 여러 논의가 있어 왔습니다. 즉 법적 성격, 이론적 근거, 도입의 필요성, 입법론, 양도 상속성 등에 대한 논의가 매우 복잡하였던 양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최근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대법원의 결정이 있어 이를 소개드립니다. 연예인들의 사진, 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잡지를 제작·판매하는 ‘갑’ 회사가 연예인 매니지먼트, 음반 제작, 공연 기획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을’ 회사의 허락 없이 ‘을’ 회사 소속 유명 아이돌 그룹의 구성원들에 관한 화보집 등을 제작하여 위 잡지 특별판의 특별 부록으로 판매하려 하자, ‘을’ 회사가 ‘갑’ 회사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에서 정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위 특별 부록의 제작·배포 등의 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일명 ‘BTS 화보집’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안에서 강학상 퍼블리시티권이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 명확히 판시되었습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위 결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카)목[현재는 ‘(카)목’에서 ‘(파)’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보고 있고 (카)목은 그 보호대상인 ‘성과 등’의 유형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도 이에 포함되고, 종래 지식재산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어려웠던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될 수 있다.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위와 같은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public domain)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카)목이 규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여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현재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초상 등 재산권’이라는 명칭으로 논의되고 있고, ‘인격표지영리권’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된 상태입니다.
이후에도 퍼블리시티권과 관련된 많은 관련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바 퍼블리시티권을 포함한 부정경쟁행위의 경우 어떠한 주장을 하는지에 따라 그 결론이 매우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전문변호사와의 상담 후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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