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변호사에게 효과적으로 자문하는 방법 - 조원익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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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효과적으로 법률자문 하는게 왜 필요한가?
등록변호사 3만명이 넘는 시대이지만 아직까지 필요한 때 변호사에게 자문하는 환경은 갖춰지지 않은 것 같다. 그나마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하더라도,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고민하다가 주변 지인에 ‘아는 변호사가 없느냐’라면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어렵게 변호사와 연결된 경우에도, 변호사에게 어떤 것을 물어야 할지 몰라, 귀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동안 자문을 하면서 효율적인 자문방법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다.
2. 일반적인 자문 사례
비교적 간단한 법률문제인 자금 대여, 차용 관계에 대해서 전화로 구두 자문이 들어온 경우를 예로 들겠다.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십중 팔구의 변호사는 "차용증이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그러나 차용증도 쓰지 않았을 때는 "그럼 계좌이체 하셨습니까?"를 묻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한 여러차례 질문이 오가고 나서야 ”그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저러저러하니까 받을 수 있겠네요“라고 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질문 던진 사람은 간단한 질문이라고 생각했겠지만, 변호사는 그 간단한 질문을 다시 계속 파헤쳐야 해서, 답을 내리는데 10분이 걸린다. 이 상황에서 질문 던진 사람도, 이에 답한 변호사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그럼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더욱 효과적인 자문을 할 수 있을까.
필자는 1) 맥락을 정리하라, 2) 글로 정리하라, 3) 이메일로 자문하라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3. 맥락을 모조리 정리해야 한다.
법률문제는 맥락이 중요하다. 돈을 빌려준다는 단순한 민사문제에 있어서도, 두 사람사이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그 전에는 어떤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등의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형사문제는 더더욱 맥락이 중요하겠다. 이유없는 살인이라는 극악한 범죄도 있지만, 대부분은 알고 지내던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것이 형사문제이기 때문이다. 교통사고나, 우발적인 범죄가 아닌 이상 모든 법률문제는 당사자 사이의 맥락이 있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맥락 속에서 사건해결을 위한 열쇠를 찾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변호사는 이 모든 맥락에서 벗어난 제3자라는 것이다. 양 당사자 사이의 많은 이야기들을 알지 못하는데, 당장 '억울하다' 혹은 '큰일났다'에 모두 공감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자문을 하기 전에, 사건의 배경에 대해 나름대로 맥락을 스스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건의 맥락을 변호사에게 공개할지 말지는 나중에 변호사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변호사에게 많은 정보를 공개할 수록 가장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4. 글로 정리하라.
의외로 본인이 묻고 싶은 내용을 글로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된다. 하지만 앞서 ‘맥락’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처럼, 가장 간단한 법률문제도 두 사람의 여러 관계와 맥락을 알아야만 해결의 열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말’로 전달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자신이 경험한 사건을 글로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훈련된 사람이 아니라면 불충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주어와 서술어가 맞지 않고, 정리가 잘 안된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글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적어볼 필요가 있다.
일단 키보드 자판으로 사안을 정리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사건을 스스로 복기헤보면서 선후관계, 쟁점이 드러나기 마련이다.
사실 몇마디 대화나 말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법률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법률로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다면, 이미 이 일은 쉽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문제는 법률보다는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마무리 짓는 한국 문화에서는 법률로 가져갈만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그 문제의 복잡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변호사는 그 수많은 맥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걸 일일이 대화를 통해 파악하고자 한다면 하루종일 회의해도 다 알아차리기 어려울 것이다. 의뢰인이 많은 자료를 가져다 주더라도, 그 자료가 어떤 맥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진 자료인지 파악하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당사자 입장에서 생각하는 쟁점, 주장, 맥락을 글로 정리해보시기를 강력히 권한다. 그래야 변호사도 빨리 사안을 파악하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다보면 어떤 부분에 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한지 스스로 이해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정도 경지에 이르면 변호사의 법률자문은 정말 10분 안에 끝날 수도 있는 것이다.
5. 변호사에게 자문하고 답을 얻는 방법은 '이메일'이 좋다.
이메일이 좋은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1) 우선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안을 글로 미리 정리한다는 점에서 자문을 효율적으로 하게 된다. 2) 변호사의 답변이 이메일이라는 자료로 남기 때문에, 단순히 구두로 답변을 받은 것보다 보다 확실히 이해할 수 있고, 변호사에게 그 다음 질문을 이어가기도 좋다.
변호사에게 사건을 전부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면, 자문으로 마무리지을 때도 많은데, 자문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자문사항을 확인하려면 이메일 자문이 있어야 '전에 이렇게 답하셨는데 상황이 !#$!#$! 하게 되어서 다시 자문을 구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리 변호사들이 똑똑하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자문과 사건을 함께 처리하기 때문에 모든 자문사항을 세밀히 기억하기를 기대해서는 안된다. 기억의 한계를 보충하는 데에 이메일이나 문서로 되어 있는 활자 매체가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원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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