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이버 렉카의 개인정보 무단 공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가능하다. - 김석담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707
‘사이버 렉카’라는 말을 아시나요? 교통사고 현장에 달려가는 렉카(Wrecker, 견인차)처럼 이슈가 생길 때마다 짜깁기한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이슈 유튜버들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 기성 언론이 보도한 기사와 사진, 동영상을 편집한 화면에 자신의 목소리를 덧씌운 영상을 올립니다.
가끔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남의 이야기를 자극적인 표현으로 서슴없이 하는 이러한 사이버 렉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러한 사이버 렉카들, 유튜버들을 까다로운 입증을 요하는 명예훼손죄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을까?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 제3호 등은 1) 개인정보를 2)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3)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할 경우 이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의 영상, 음성, 전과,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이고,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저장, 가공, 검색, 이용, 제공, 공개, 파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란 무엇일까? 일응 어떤 사람의 연락처, 사진, 음성 등을 저장하는 행위는 개인정보의 처리 행위라 할 수 있는데, 개인이 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연락처나 사진 등을 저장, 입력하는 것까지 개인정보의 처리라고 보면 너무 넓어지므로 판례는 업무로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처리하였던 사람 포함)만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주체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버 렉카, 또는 유튜버의 일이 업무일까?
업무란 반복 계속되는 사무를 총칭하고, 생활유지를 위한 업무에 한하지 않고 또 보수나 이익 등 반대급부가 있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법률용어사전, 법전출판사). 따라서 어떠한 모임의 회장이나 총무, 임의로 만들어진 사적 단체의 회장 등도 이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유튜버들은 채널 구독자수나 조회수에 따라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대부분 계속적으로 영상이나 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해당될 여지가 큽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직접 촬영하거나 제보 받은 영상정보를 활용한 콘텐츠를 제작하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유튜브 등에 업로드하는 이른바 ‘크리에이터’는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합니다(2022 개인정보 주요 이슈 법령해석 사례).
그러므로 사이버 렉카들, 유튜버들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들을 허락 없이 유출하는 행위들은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 정보의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표현내용, 방법 등이 부당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최근에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행위도 올해 9. 15.부터는 금지됩니다. 개인정보들을 직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들을 이용하여 영상을 제작하여 게시하는 행위도 처벌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렉카들의 복붙(복사해 붙여넣기) 콘텐츠와 유튜버의 머릿속에서만 그럴듯한 근거 없는 생각(뇌피셜), 루머의 유포로 피해자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 명예훼손죄보다는 훨씬 입증하기 수월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의 여부 검토를 통해,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대응에 도움이 되고, 온라인 공간에서 저질 콘텐츠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석담 변호사
TEL 02-2188-1021
FAX 02-2188-1093
E.MAIL sdamkim@lawlogos.com
#법무법인로고스, #로고스, #김석담변호사, #김석담, #형사, #사이버렉카,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유튜버, #루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