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예비군·민방위 훈련을 이유로 한 결석·결근 등 처리에 대해서 - 임해성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1856
최근 수도권 소재 모 대학교에서 특정 교수가 예비군 훈련에 참석한 학생을 ‘유고 결석’ 처리하면서 “정규 수업이 아닌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에는 예비군법보다 센터 규정이 우선한다”는 발언을 한 것이 보도되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해당 사건에 대하여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정부와 국회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비군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는 예비군 훈련 참석 등을 이유로 ‘휴무’ 또는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학업 또는 직장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각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제15조(벌칙) ⑧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민방위기본법도 위 예비군법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7조는 민방위 교육·훈련 등을 받는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받게 됩니다.
다만, 민방위기본법에는 예비군법과 달리 ‘학업에 있어서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데, 이는 고등학교 이상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원칙적으로 민방위대에서 제외되어 현실적으로 그러한 불이익 처우가 발생할 소지가 적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방위기본법 제27조(직장 보장) 타인을 고용하는 자는 고용하는 자가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교육 또는 훈련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이 되는 처우(處遇)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3. 제27조를 위반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행한 자 |
이처럼 예비군 훈련 또는 민방위 교육에 참석하는 사람에 대해 결석, 결근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는 것은 학교 또는 사업주의 ‘배려’가 아니라 우리 법이 형사처벌까지 동원하여 관철하고자 하는 ‘법적 의무’에 해당하고, 그 어떠한 사칙 또는 학내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적의무보다 우선적용될 수 없습니다.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으로서 훈련 또는 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를 지키기 위한 귀중한 헌신입니다. 그러한 헌신의 소중함을 제대로 인식한다면 굳이 관련 법령의 처벌규정을 의식하지 않더라도 마땅히 예비군 훈련 등을 이유로 학업이나 직장 근무에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법률이 우선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이나 내규가 앞서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위법한 상황은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해소하실 수 있으므로, 저희 법무법인 로고스 또는 가까운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임해성 변호사
TEL 02-2188-2806
FAX 02-2188-1098
E.MAIL hsyim@lawlogos.com
#법무법인로고스, #로고스, #임해성변호사, #임해성, #행정, #예비군, #민방위, #결석, #결근,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