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형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있나? -김석담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조회수 647
지난 15일 폭우로 충북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면서 지하차도에 하천물이 들어와 14명이 숨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경찰은 서울청 광역수사단장을 본부장으로 한 130여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꾸리고 대대적인 수사를 예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한 법률로 알려져 있지만, 이는 중대산업재해를 지칭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좀더 넓은 범위를 포괄하는 법률인데, 특히 ‘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하였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러한 재난사고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작용될 것인지, 특히 중대시민재해란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우선 사고 발생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실무자급 공무원들이나 회사 관계자들이 업무상과실치사상이나 직무유기 수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사고원인으로 지목되는 ① 홍수예보에 따른 차량 진입 차단 조치가 없었던 경위(상황전파 과정과 도로통제 미흡 경위), ② 배수펌프가 작동하지 않은 경위, ③ 인근의 미호강 임시제방이 무너져 하천물이 터널에 들어온 경위(제방과 터널의 부실 설계나 부실시공 유무, 관리조치 미흡 유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고원인이 된 구체적인 안전조치의무위반의 윤곽이 나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 경영책임자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궁평2지하차도는 터널구간이 연장 100미터 이상인 지하차도이고 미호강 임시제방은 국가하천의 제방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공중이용시설에 해당되며, 이번 사고는 차량 차단 조치를 못한 점 등 관리상 결함이 자연재난과 중첩적으로 작용하여 사상자가 발생한 사안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로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적인 업무상과실치사상죄와는 측면을 달리하여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즉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제11조에 따르면, 시설물에 대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충실히 이행했는지,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했는지, 안전계획 수립·이행 상황 등을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했는지, 비상상황 등에 대비한 업무처리절차를 마련하여 이를 이행했는지 등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이 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위와 같은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해서 바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천재지변상황이나 시설물현황 등을 종합해볼 때 그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중대재해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여부, 보고과정 및 그 인식 여부 등에 대한 수사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경영책임자로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번 사고가 중대시민재해로 처벌되는 최초의 사례가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석담 변호사
TEL 02-2188-1021
FAX 02-2188-1093
E.MAIL sdamkim@lawlogos.com
#법무법인로고스, #로고스, #김석담변호사, #김석담, #노동, #현사, #오송지하차도, #미호강, #범람, #참사, #중대재해처벌법, #수사본부, #중대시민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