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취소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2024. 2. 12. 선고, 2024구합12202 판결)
등록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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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신천지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취소 판결 승소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시의 허가취소 처분 적법성 인정
- 지역사회 보호 및 공익 고려한 판결로 평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24년 2월 12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에 대한 종교시설 용도변경허가 직권취소와 관련한 행정소송(2024구합12202)에서 고양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유한) 로고스(변호사 이정미, 임형민, 임해성, 이세희)가 고양시를 대리한 이번 소송에서 재판부는 건축허가를 신청하였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고양시가 2024년 1월 19일 내린 용도변경허가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의 판결 요지
재판부는 이미 이루어진 행정처분을 취소하려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법리를 전제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고양시의 직권취소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1. 허가 과정의 위법성 : 원고는 건물 전체를 종교시설로 사용하려는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목적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부결되자 면적을 축소하고 그 진정한 목적은 은폐하는 방식으로 허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허가에 대한 신뢰 보호의 가치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 신천지 종교시설 목적성 확인 : 원고가 신천지 지파의 총무이며, 해당 건물을 신천지 종교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를 받았다는 점이 증거관계에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
3. 강한 지역사회 반대 : 인근 23개 아파트 입주민, 상가번영회, 학부모 단체 및 기독교연합회 등 수만 명이 용도변경허가에 반대하며 학습권 및 가정환경 침해를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해왔습니다.
4. 교육환경 보호 필요성 : 해당 건물 반경 500m 내에 2개 초등학교와 3개 유치원이, 1km 내에 6개 초·중·고등학교 및 6개 유치원이 위치하고 있어, 허가 유지 시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의 입장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신뢰 보호 원칙과 공익의 균형을 고려한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 특히, 법원이 원고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허가 신청 면적을 축소한 점을 "심의 잠탈"로 인정한 것은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학교 주변환경이 학교 교육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은 자명하고, 이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은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며, 한편 학교주변환경 등 교육환경이 일단 침해되면 그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회복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마련이므로 학교 주변환경의 보전이라는 공익은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가장 중대한 공익이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7367 판결 참조). 는 법원의 판단기준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는 이번 승소를 계기로 공익 보호와 합법적인 행정처분을 지켜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임형민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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