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이 아들의 특별수익이 될 수 있을까?(서울고등법원 2024. 4. 18. 선고, 2023나2047627 판결)
등록일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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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에 있어 ‘특별수익’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선급으로서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를 의미합니다(민법 제1008조, 제1118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등). 특별수익 여부는 기본적으로 당해 증여 또는 유증의 대상자인 공동상속인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나, 가족관계의 특성상 당해 공동상속인과 밀접한 관계인 제3자에 대한 증여를 당해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1) 대상판결은 피상속인이 ‘며느리’에게 증여한 재산을 공동상속인인 ‘아들’의 특별수익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유류분반환의 경우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것이 아닌 한 상속개시 전 1년 이내 증여에 한하여만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되는 반면(민법 제1114조)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는 기간 제한 없이 특별수익으로 취급되므로(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등)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2. 사실관계
망인은 법률상 배우자(망인 사망에 앞서 사망)와 사이에 원고 A, 원고 B 및 피고 D를 포함하여 6명의 자녀를 두었고, 그 중 F는 원고 C와 혼인한 후 사망하였으며, 피고 D는 피고 E와 혼인하였습니다. 망인은 2013. 6. 14. 피고 D 및 피고 E에게 서울 광진구 소재 토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합니다)의 각 1/2 지분에 대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2021. 3. 29. 사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 A, B, C2)가 피고 D, E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증여가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원고 C는 F와 사이에 출생한 자녀 2명과 함께 F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하였고, 자녀 2명은 대습상속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원고 C에게 모두 양도하였습니다.
3. 1심의 판단
1심판결은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였으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1/2 지분 증여에 대하여서는 ‘제3자인 피고 E에 대한 증여의 경우 망인과 피고 E가 위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 한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하지 않았습니다.
4. 대상판결(항소심)의 판단
원고들은 항소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주위적으로는 피고 E에 대한 증여를 피고 D에 대한 증여로 취급하여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 일체에 대해 유류분반환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는 1심에서와 같이 피고들에게 각 증여에 대한 유류분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상판결은 ① 피고들이 1992. 10. 26.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받을 당시 동거하며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던 점, ② 망인이 자신의 전체 재산 중 약 48%를 차지하는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을 며느리인 피고 E에게 증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망인이 피고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증여한 것은 절세 등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피고 E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한 증여는 피고 D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3)
3) 대상판결은 원·피고 모두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5. 대상판결의 함의
우리 대법원은 “상속분의 산정에서 증여 또는 유증을 참작하게 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만 발생하고, 그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이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증여 또는 유증의 경위, 증여나 유증된 물건의 가치, 성질, 수증자와 관계된 상속인이 실제 받은 이익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에게 직접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등에게 이루어진 증여나 유증도 특별수익으로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 4 결정).”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대상판결 역시 이와 같은 판례의 취지를 따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취급할 수 있는 기준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기업체 지분(주식)의 경우 절세 또는 각종 규제를 고려하여 공동상속인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가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만큼, 상속재산분할 또는 유류분반환 분쟁 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제3자에 대한 증여를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베드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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