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대여금 사건에서 증거가 부족할 때 - 박지홍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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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간의 분쟁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건은 대여금(돈을 빌려준) 사건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인 간에 돈을 빌려주고 받는 등 대여금 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돈을 상대방에게 이전하고(혹은 이체하고) 상대방은 그 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정해진 시기 또는 일정한 조건이 달성되면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돈을 빌려준 사람이 돈을 제때 받으면 다행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빌려준 돈을 제때, 제대로 못 받거나 상대방이 연락을 두절하여 돈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대여금 계약은 보통 당사자들끼리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이거나 친구, 가족 또는 연인 사이에서 많이 체결되기 때문에 차용증 등 계약서가 없어 계약 존재 자체를 인정받기 어렵거나 현금으로 지급하여 금융거래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대금지급 사실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 많습니다. 그래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차용증 등 계약서가 없거나 대여금을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이 남아 있지 않은 경우 등 대여금 청구와 관련하여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여금을 청구하기 위해서 채권자인 원고는 계약체결사실, 대금지급한 사실, 변제기 도래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요건사실을 입증할만한 차용증 등 계약서나 계좌이체 내역이 있다면 입증이 어렵지 않겠지만, 만약 위와 같은 증거들이 없다면 원고로써는 간접증거들과 소송전략 등을 통해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어야 합니다.
간접증거라면, 계약체결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만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 통화 녹취록, 이메일, 증인 등이 될 것이고, 대금지급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계약 당시의 대주의 자력이나 액수 산정 및 지급경위, 변제요구,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직간접적인 증거가 불충분한 상황이라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전략을 치밀하게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특별히 부인하지 않을 것 같다면 절차나 비용 등에서 간편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해보는 편이 유리하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소송을 제기하되 상대방의 반응을 살펴보면서 증거를 조금씩 현출하며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최근 (필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한) 서울북부지방법원 대여금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망인인 아버지는 사망 전 먼저 사망한 부인의 재산 중 4억 원을 첫째 아들인 의뢰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당장 의뢰인이 그 돈을 쓸 곳이 마땅치 않고 동생이 사업을 시작하여 이를 지원하고자 동생에게 위 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망인인 아버지가 의뢰인과 동생을 불러 직접 작성한 차용증서를 보여주면서 ′4억 원은 형의 돈이고 동생은 2년 후에 형에게 갚으면 된다′고 하고, 의뢰인과 동생은 위 차용증서에 각 서명하여 대여금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동생으로부터 위 대여금을 반환받으려 했는데, 동생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해외에서 장기 거주하여 차용증은 있었으나 동생에게 실제로 4억 원이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전혀 없었습니다. 돈은 아버지를 통해 동생에게 바로 지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의뢰인은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진행 중 동생은 법원에 처음 제출한 답변서에서 4억 원을 망인인 아버지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뒤늦게 동생은 망인인 아버지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는 진술을 취소하는 주장을 하였지만, 법원은 이미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였음을 이유로 의뢰인의 4억 원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위 판결은 돈을 빌려준 당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소송전략 등을 통해 대여금을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차용자의 입장에서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재판 경험이 거의 없는 당사자들은 재판상 자백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실제로 돈을 빌렸다면 갚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자칫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고 이야기 하거나, 그렇게 오해될만한 진술을 할 경우 재판의 결과가 매우 불리하게 나올 수 있으므로 재판을 진행하기 전부터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듣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지홍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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