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입찰담합으로 인한 입찰참가자격제한에 대응하려면? - 이동언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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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 입찰담합시 받게되는 제재조치
관급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할 경우에 사업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뿐만 아니라 발주처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게 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에는 모든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제재조치를 받게 되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처분(시정조치, 과징금)에 대해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고, 발주처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2. 제재조치를 받을 경우 대응방안
사업자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에 대해 청문절차, 행정소송을 통해 다툴 경우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3가지입니다.
가. 처분사유 부존재의 주장
먼저, 입찰담합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와 모의하여 투찰을 한 사실이 없다거나, 여러 번에 걸친 입찰 중에서 일부는 담합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가능한데, 실제로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나. 비례의 원칙 위반의 주장
그리고 입찰담합을 한 사실은 있지만, 가담정도나 낙찰받은 금액 등을 고려할 때 입찰참가자격제한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6개월에서 2년까지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데, 담합에 가담한 다른 사업자가 받은 기간과의 비교를 통해 그 기간이 너무 길 경우, 처분 전체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처분시효 완성의 주장
마지막으로 입찰담합이 종료한 때로부터 7년이 지난 상태에서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처분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통상 담합은 오랜 기간에 걸쳐 수 차례의 입찰에서 이루어지는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를 발견하여 제재를 내릴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합이 오랜 기간에 걸쳐 여러 번 행해진 경우 개개의 입찰마다 처분시효가 별도로 진행되고, 입찰의 전체 과정에서 투찰일에 담합이 종료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찰담합으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중 일부가 처분시효가 지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행정청이 이를 간과하여 처분을 하게 되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전체가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3. 나가며
관급공사에서 입찰담합을 할 경우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고, 공정한 경쟁질서가 훼손된다는 점에서 법에서 사업자에게 많은 제재를 두고 있지만,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경우 사업자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되므로 행정청도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적절한 기간 동안만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변호사의 역할은 의뢰인의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여, 법이 예정한 합당한 처분이 내려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설령 담합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처분기간, 처분시효 등에 대해 주장하여 대응한다면 실제 소송에서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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