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공정거래] 수입차 딜러보다는 가맹점 점주가 좋다? - 이동언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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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10년 전만 해도 부유층만 타고 다닌다고 생각했던 수입차는 최근 몇 년 동안 국내 판매가 현저히 늘었고, 2022년에는 국내에 판매된 승용차 5대 중 1대가 수입차였다. 수입차의 판매가 늘면서 수입차 딜러들도 자연스럽게 매출이나 수입이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요즘 언론을 보면, 수입차 딜러가 글로벌 자동차회사의 한국법인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보도되고 있다.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되는 지점은 한국시장 철수로 인한 갑작스런 계약종료, 딜러에게 재고 떠넘기기, 딜러사업권 남발로 인한 딜러 간 과도한 출혈경쟁 야기, 딜러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가격할인 정책 등이다.
2. 수입차 딜러들에게는 가맹점과 다른 법을 적용하는 현실
개인사업자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가맹점(프랜차이즈)의 경우 가맹사업법이 적용되는데, 가맹사업법은 지난 2002년에 제정되어 20년 넘게 법률을 수정 보완하면서, 10년의 계약기간 원칙적 보장(제13조),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의 사전공개(제6조의2), 기존 영업지역 보호(제12조의4),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보장(제14조의2),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제12조의2) 등의 규정을 통해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수입차 딜러는 가맹점과 같이 특정 브랜드 제품만 판매할 수 있고, 상호 등 영업표지가 전국적으로 동일하고, 사업수행에 있어서 일정한 통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글로벌자동차회사 한국법인에 가맹금(로얄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맹사업법이 아닌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대리점법은‘남양유업’사태를 계기로 2016년 12월부터 시행된 법인데, 이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담당하는 법률이기는 하지만, 당시의 시대적 요구에 따라 법이 급하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대리점에 대한 보호방안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제정되어 가맹사업법에 비해 여러 가지로 미흡한 점이 많고,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 공정위나 법원 등을 통한 분쟁해결 기준도 아직 정립되어 않다.
3. 수입차 딜러의 보호 필요성
수입차 딜러가 실제로는 가맹점과 매우 유사하지만, 대리점법의 적용을 받는 관계로 계약기간 및 영업지역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고, 단체를 형성하여 글로벌자동차회사 한국법인의 각종 정책에 대해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내기도 어렵다. 수입차 딜러의 경우 전시장과 정비센터 설치에 많은 비용을 투입하고, 다수의 직원을 고용하는 관계로 한국법인으로부터 갑질을 당하더라도 쉽게 사업을 접기가 어렵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입차 딜러는 차량판매가 부진할 경우 재고를 강제로 떠안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판매목표도 과도하게 부과되어 딜러들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가격할인 경쟁을 해야 한다. 그런데도 수입차 딜러는 한국법인의 갑질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다가 한국법인의 정책변경에 따라 시장에서 퇴출되거나, 막대한 손해를 입고 폐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4. 결론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맹점이 가맹사업법을 통해 보호받는 정도의 수준으로 대리점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대리점법이 전향적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 수입차 딜러, 국내차 판매대리점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제도 변경에 앞장서야 한다.
그리고 글로벌자동차회사 한국법인도 단순히 딜러를 한국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데 필요한 수단 정도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대등한 지위를 갖는 사업파트너로서 존중하는 자세의 변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입차 딜러도 법률적 검토 없이 글로벌자동차회사 한국법인과 딜러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한국법인이 시행하는 각종 정책을 그대로 따를 것이 아니라, 향후 사업의 존폐가 걸린 소송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거래조건과 판매정책의 유불리를 철저히 따져서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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