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상 영업비밀보호 관련사례 및 관리방안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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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진들을 보시면 무슨 생각이 드실까요, 처음 사진은 그 유명한 비아그라입니다. 실데나필시트르산염을 성분정보로 하는 발기부전치료제로 세계적인 제약회사인 화이자가 협심증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연구되던 약이었는데 비아그라를 투여하는 임상시험을 진행하던 중에 발기현상을 호소하는 임상 참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연구 방향을 바꿔 발기부전치료제 개발로 임상시험을 진행해서 뜻하지 않은 대박을 터트린 약입니다. 실제로 20세기 최고의 발명품으로 세계 최초의 먹는 경구용 발기부전치료제입니다.
한편 코카콜라는 하루에도 몇 잔씩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코카콜라 제조법의 경우 세계 최고의 발명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만큼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제조법입니다.
이 두 개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비아그라 제조성분은 이제 공개되어 모든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제네릭들이 쏟아져나왔다는 것이고, 코카콜라는 그 비법이 여전히 백년이 넘는 기간동안 밝혀지지 않아 동일한 제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두 개의 제조법에 대해 하나는 특허로, 하나는 영업비밀로 보호하기로 해서 현재 그러한 차이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비밀로 유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일까요? 영업비밀로 제조법이나 경영상의 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하에서는 수 백년 동안 영업비밀로 보유되어서 기업에게 영원한 이익을 주는 제조법 등을 영업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실제로 영업비밀이 침해된 경우 또는 상대방의 침해주장에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①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②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③ 비밀로 유지된(비밀관리성)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그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그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그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그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방법을 제한하거나 그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그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영업비밀의 요건은 3가지인데 이 중에서도 문제되는 것은 ‘비공지성’과 ‘비밀관리성’이 가장 문제됩니다. 비밀관리성은 법으로도 관리요건을 완화하는 추세이고 비밀관리의 주체, 정보의 특수성, 특징 등에 따라 다르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의 민사침해유형과 형사침해유형을 구분하고 있으며 부정취득 또는 부정공개행위에 해당하면 침해에 해당되어 민사상 청구, 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비밀은 결국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입수하거나 정탐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고 핵심인력 스카우트, 절도, 비밀자료 복사, 기업내부자 매수 등을 통해서 침해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대부분 내부자에 의한 유출이 많고 특히 아래의 사례에서 보실 수 있듯이 기존의 회사에서 근무하던 핵심인력이 퇴사 후 이직 등을 통하여 경쟁업체로 가게되면서 일어나는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가 다수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를 주장해서 입증하는 것에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만일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주장한다면, 상대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양혜윤)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소제기를 당한 채무자를 대리하여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소송 및 형사소송 대리를 수행하였습니다. 그 유출대상은 조립식 방음부스 설계도면이고, A회사는 국내 방음부스 제조업체, B회사는 X, Y, Z가 A회사를 퇴사하여 설립한 방음부스 제조업체인데, X 등은 A회사에 약 1년여 남짓 근무한 뒤 퇴사하여 B회사를 설립하였으며 조립식 방음부스 업체를 설립 운영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조립식 방음부스 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부정사용 등’이 문제된 사안으로, ‘A회사의 조립식 방음부스 설계도면이 과연 영업비밀인지, 설령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부정사용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채권자가 영업비밀 보유자라고 주장하고, 채무자가 그러한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것으로 실제로 영업비밀 소송의 상대방인 채무자는 1) 원고가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공지가 되어있거나 경제적 유용성이 없거나 비밀로 관리하지 않은 것이어서 영업비밀이 아니고 2) 설명 영업비밀이더라도 그 기술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진행과정에서 1) 위 설계도면에 관하여 관련 자료가 공개되어 있는 특허공보 및 명세서에 기재되어 있어서 공지가 되어있는 점, 2) 비밀로 관리되어 있지 않음 등을 주장하였으며, 설령 영업비밀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측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고 있다고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형사고소 역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민사 역시 채무자들이 승소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비밀은 비밀로 유지되는 한 보호될 수 있지만 한번 침해되면 이를 막기가 힘들고 소송을 진행하면서도 영업비밀 주장자에게 많은 입증책임이 부담되게 되어 쉽지 않은 소송이 됩니다. 따라서 무엇보다 미리 사전적으로 제도적 장치, 종업원에 대한 인적 관리, 물리적 관리 등을 철저히 해두어야만 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하는 것에 어떤 약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 약점을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실력과 경험을 갖춘 법률전문가와 선제적인 법률자문이 필요합니다.
이후 위와 같은 사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즉각 사후적으로 형사고소 등을 하거나 민사상 전직금지약정에 기한 전직금지가처분 소송, 영업비밀 침해금지 가처분 본안 소송 등을 진행하여야 하고 이후 손해배상까지 진행하여 법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를 막기위해서는 다방면의 법률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로고스(담당변호사 양혜윤)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영업비밀에 관한 경험과 실력을 바탕으로 필요한 법적 조언을 다하겠습니다.
양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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