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비고인의 주장을 배척할 수 없다면 - 임해성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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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 별다른 객관적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성범죄의 유죄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를 일컬을 때 종종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성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 피고인을 변호하다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가지는 엄청난 힘을 실감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피해자의 수사단계 진술들을 일일이 분석한 후 ‘일부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번복·변경되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핵심적 사실관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게 유지되었다”라면서 배척하고, 피해자 진술에서 나타나는 피해자의 범행 이후 행태를 지적하며 ‘피해자의 반응, 언행이 성범죄를 당한 것으로 보기에는 매우 이례적’이라고 아무리 주장해도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 앞에 공허한 외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피해자가 범행 당시 상황 등을 아무리 횡설수설해도 ‘나 성폭행 당했어요’라는 말만 일관되게 하면 무죄 받기 힘들다”는 극단적인 우스갯소리도 나옵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에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행태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선고되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2. 대상판결 중 해당 부분의 요지
대상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팔에 자신의 팔을 비비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으로 돌려보냈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주목할 만한 설시를 하였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을 심리할 때 성인지적 관점을 가져야 하므로 성범죄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하여서는 안 된다’는 종전의 판례 입장(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등)을 긍정하면서도 “이는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제한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거나 그에 따라 해당 공소사실을 무조건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객관적 사실에 대하여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자신이 직접 경험한 사실만을 진술하더라도 그 내용이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항시 존재한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일관되게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할 직접적 증거가 없거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객관적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만을 부인하는 경우 등과 같이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주장은 물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타당성, 객관적 정황과 다양한 경험칙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기에 충분할 정도에 이르지 않아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위 대법원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할 다른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의 확실한 증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 = 피고인이 유죄다’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으므로 유죄판결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해왔습니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명분 하에 손쉽게 신뢰성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가 미성년자 등 일부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과정이 영상녹화 되어 있으면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할 필요도 없어 억울한 피고인으로서는 사실상 피해자 진술을 탄핵할 길이 마땅치 않았습니다.
임해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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