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AI 데이터베이스 크롤링과 관련된 법적 쟁점과 판례 해설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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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롤링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웹사이트를 방문해 데이터를 복제하는 기술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는 주로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이라고만 합니다)의 각 위반 여부입니다.
먼저 저작권법 관련해서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는 데이터베이스의 전부 또는 상당한 부분을 복제 등을 할 권리를 가지고 있고(저작권법 제93조 제1항), 데이터베이스의 개별 소재는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개별 소재의 복제 등이라 하더라도 반복적이거나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함으로써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통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상당한 부분의 복제 등으로 보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93조 제2항).
부경법 상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서는, 다른 사업자의 성과를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사용하여 상거래 관행을 위반하는 경우 부정경쟁행위로 간주되는데, 2013. 7. 30. 개정된 부경법 제2조 제1호 (차)목은 “그 밖에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추가하였고, 2018. 4. 17. 개정된 부경법에서 위 (차)목은 (카)목으로, 2021. 12. 17. 개정 부경법에서는 다시 (파)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유명한 판례로는 「야놀자 VS 여기어때」 사건이 있습니다. 야놀자와 여기어때는 여행장소나 숙박업소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알려져 있는데,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숙박업소 정보를 복제 및 영업상 이용한 행위가 관련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민사법원에서는 부정경쟁행위라고 보아 ‘야놀자’측 승소판결을 한 반면 형사법원에서는 같은 사실관계임에도 웹크롤링에 의한 데이터수집이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침해가 아니라고 보아 ‘여기어때’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민사와 형사가 결론을 달리하였다는 점이 특이하지만 크롤링에 관한 법원의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판례가 되었습니다.
그 판단기준을 살펴보면,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권 침해 즉 상당한 양의 크롤링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우리 대법원은 “양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해야 하고, 양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을 전체 데이터베이스의 규모와 비교해 판단해야 하며, 질적으로 상당한 부분인지 여부는 복제 등이 된 부분에 포함되어 있는 개별 소재 자체의 가치나 그 개별 소재의 생산에 들어간 투자가 아니라 데이터베이스제작자가 그 복제 등이 된 부분의 제작 또는 그 소재의 갱신·검증 또는 보충에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제반사정에 비추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질적으로 가치가 낮거나 상당한 투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경우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 등을 침해하더라도 저작권침해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민사에서는 ‘관련 정보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된다고 보았으며 부경법 (파)목이 정하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혼동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하여 그 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원고와 피고가 경쟁관계에 있는 경우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았는데, 개별 사안별로 위법여부와 허용여부가 달라지는 만큼 각 행위별로 정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양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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