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상대방도 이혼하자는데 부양료 줘야하나요?- 최혜승 변호사
등록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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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도 하고 있는데..
부양료까지 줘야 하나요?”
들어가며
"이미 별거 중이고, 이혼소송도 하고 있는데.. 부양료까지 줘야 하나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인 부부 사이에서 부양료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있었습니다.
과연 ‘사실상 파탄된 혼인’에서도 부부 간 부양의무는 계속되는 걸까요?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2023년 3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 가정을 버린 유책배우자가, 법원이 정한 부양료도 못주겠다는군요 "
1999년, 부부는 혼인신고를 마치고 세 자녀를 두었습니다. 부부는 2011년경부터 별거에 들어갔고,
2014년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청구는 ‘혼인파탄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이유로 패소 확정됩니다.
아내는 이혼소송이 남편의 패소로 끝난 직후인 2018년, 남편을 상대로 부양료를 청구하였고,
2019년 2월 혼인관계가 종료될 때까지 매월 250만 원을 지급하라는 선행심판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느단10037)이 내려졌습니다.
2020년, 남편은 다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2021년 아내도 이혼하겠다며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이 계속 중이던 사이 위 부양료 지급 선행심판이 확정되었고,
이에 남편은 ‘이미 혼인파탄 상태에서 부양료를 더 이상 줄 수 없다’며
이 사건 부양료변경심판(대구가정법원 2022. 5. 6.자 2021느단10850)을 신청하게 됩니다.
법원은 남편의 본소에 따른 이혼 청구는 기각하고, 아내의 반소에 따른 이혼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만,
과연 이 사건 부양료변경심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였을까요?
1심 및 2심의 판단
이혼소송 중이면 부양의무가 끝날까?
1심은 이혼소송의 1심 판결선고일이 속한 달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양 당사자가 모두 항고하였고
2심은 1심 결정을 일부 변경하며 부양료 지 급기간을 ‘이혼소송 중 반소 제기 전날까지’로 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동거·부양·협조의무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전제로 한 것.
2. 쌍방이 이혼의사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봄.
3. 따라서 이혼에 대한 의사합치 시점 이후에는 부양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
대법원의 판단
법률상 부부인 이상 부양의무는 계속된다.
대법원은 '이혼소송 중이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부양의무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며 2심과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별거 중일수록 부양의 실질적 필요는 더 커진다
부부가 동거 중일 때보다 별거 중일 때, 특히 한쪽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실질적인 부양의 필요가 커집니다.
이럴 때 부양의무가 소멸된다고 보면, 오히려 제도의 본래 취지를 상실하게 됩니다.
② 혼인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법적 여지를 가진다
협의이혼은 신고 전까지, 재판상 이혼은 판결 확정 전까지는 언제든 철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파탄 상태라 하더라도
법률상 혼인관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③ 재산분할은 이혼 확정 이후의 권리이고, 그 이전은 부양료로 보장되어야 한다
재산분할은 이혼을 전제로 한 권리로서, 이혼 전에는 그와 별도로 생활보장을 위한 부양료 청구가 허용되어야 합니다.
부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생활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④ 이혼 반소는 단지 이혼의사 합치일 뿐, 해소는 아니다
이혼 반소는 부부 모두 이혼을 원한다는 점을 나타낼 뿐, 그 자체로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 반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양의무를 종료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⑤ 귀책 없는 배우자의 권리 보호가 우선이다
만약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동거를 거부하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렇지 않다면 부양의무는 계속됩니다.
이는 민법상 혼인의 본질적 의무이자, 상대방의 생존권 보호와도 직결됩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2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홀로 남아 당장의 생활이 막막한 당신에게
이혼소송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면, 부부는 여전
히 상대방의 생계를 보장할 책임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가정을 버리고 떠난 뒤 홀로 남아 당장의 생활이 막막하신가요?
급박한 생계 보장을 위해 일정한 금액의 부양료 지급의 명령을 구할 수 있는 사전처분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고,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이미 심판으로 지급받고 있는 부양료에 대한 변경청구도도 가능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