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ECH] 2025.7.22. 시행 상표법 개정사항 - 유정민 변호사/변리사
등록일 2025.07.21
조회수 150
2025. 7. 22. 시행 예정 상표법 개정사항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고스 IP/TECH팀 유정민 변호사입니다.
2025. 7. 22. 시행 예정인 상표법 중요 개정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
최근 해외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판매자를 통해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해외 직구’가 활발해지면서,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부착해 정품처럼
위장한 위조상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행 「관세법」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세관은 위조상품을 발견할 경우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가 개인 소장이나 사용을 목적으로 위조상품을 해외직구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세관이 이를 일률적으로 통관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는 법적으로 불명확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는 구매 및 거래가 모두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국내에서는 단순히 상품이 배송되는 절차만 남는 경우, 상표법상 상표권 침해 요건인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공급’을 국내 유통망을 통한 행위로 한정하여,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상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상표법상 ‘사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었으나,
이번에 개정된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은 ‘해외에서 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상표의 사용에 포함함으로써 해석상의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은 병행수입 등 합법적인 수입과는 명확히 구별되며, ‘위조상품’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세관은 해외직구가 개인 사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국내 등록상표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관을 보류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위조상품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국내 브랜드 보호와 소비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행 상표법에 따르면,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상표는 출원공고가 이루어진 후 2개월간 이의신청 기간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의신청 제도는 공중심사의 일환으로, 누구든지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해 상표법 제54조에 따른 등록 거절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등록을 반대할 수 있도록 한 절차입니다. 이의신청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출원상표는 이 기간 동안 등록되지 않고, 결과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의신청이 제기되는 비율은 전체출건의 약 1% 수준에 불과해, 이의신청 기간이 오히려 상표 등록 절차를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이의신청 기간을 기존 2개월에서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로 단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보다 신속하게 상표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한편, 제3자가 출원상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는 여전히 보장됩니다. 출원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간략한 이의신청서만 제출한 뒤, 별도로 정해진 보정기간 내에 구체적인 이유서를 추가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이의신청 절차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억지력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기존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기존 제도 하에서는, 권리 침해를 통해 얻는
경제적 이익이 손해배상금보다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침해행위가 오히려 경제적으로 유리하다는 잘못된 인식이 존재해 왔습니다.
또한 실제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손해액이 법적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매우 낮다 보니, 3배의 배상조차 실질적인 제재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보호 수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권리자 보호의 실효성이 제고됨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글로벌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주요 무대로 자리매김할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참고로, 중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까지 허용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베이징 고등인민법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지식재산권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는 전년 대비 77% 증가했으며, 법원이 인정한 최고 배상액은 약 7,056만 위안(한화 약 133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상표를 둘러싼 분쟁이 보다 복잡하고 다층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변화하는 법적 환경 속에서 귀하의 소중한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전략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표법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사전 예방과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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