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중국, 생성형 AI에 의한 저작권 침해 판결 - 전령현 중국변호사
등록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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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형 AI 산업이 지속 발전함에 따라,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법적 논란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2024년 2월 8일, 중국 광저우 인터넷법원1)이 생성형 AI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사건에 대해 유책 판결(원고 청구 인용판결)을 선고2)하였는데, 이는 중국 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첫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원의 판단 및 시사점을 요약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1) 인터넷법원이란 사건의 수리, 송달, 증거교환, 심리 내지 선고 등 소송절차를 원칙상 모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법원으로, 그 관할범위는 주로 온라인에서 발생한 불법행위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한 분쟁사건이다. 현재 중국에는 북경, 광주, 항주에 각 인터넷법원이 설립되어 있다.
2)광주 인터넷 법원 판결: (2024) 奥0192民初113号
1. 사실관계
원고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울트라맨' 캐릭터의 저작권자인 일본 Tsuburaya회사로부터 '울트라맨'에 대한 중국 대륙내 독점 라이선스를 받은 업체 상해신창화문화발전유한회사(上海新创华文化发展有限公司)(이하 '원고')이고, 피고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하여 이미지 생성 서비스를 유상으로 사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광주년광인터넷과학기술유한회사(广州年光网络科技有限公司)(이하 '피고')이다.
2023년 12월, 원고는 피고 웹사이트를 통해 ‘울트라맨 이미지를 생성해 줘’, ‘울트라맨과 미소녀 전사를 융합한 이미지를 생성해줘’ 등 명령어 입력 시 울트라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이미지를 생성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발견하고, 2024년 1월 피고가 AI 생성 기술을 이용하여 울트라맨 작품에 대한 원고의 복제권, 각색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해당 소송에서 피고의 침해 행위 중단과 '울트라맨' 관련 데이터 삭제 및 유사 이미지 생성 방지 조치 시행, 침해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배상 책임 부담 등을 청구하였다.
2. 법원 판결
광저우 인터넷 법원(이하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각색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을 침해하였는지, 만약 침해가 인정된다면 피고가 어떤 민사책임을 부담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하였다.
(1)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각색권 및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여부
우선, 법원은 본 사건에 연루된 '울트라맨' 캐릭터는 독창성을 지닌 작품이므로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원고는 저작권자인 일본 Tsuburaya회사로부터 '울트라맨'에 대한 독점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계약상 수권 범위 내에서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 법원은 피고 생성형 AI 기술을 통해 생성된 이미지는 '울트라맨'이라는 미술 이미지의 독창적 표현을 일부 또는 전부 무단으로 복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복제권에 대한 피고의 침해행위를 인정하였다. 또한, 피고 서비스를 통해 생성된 다른 이미자와의 융합 이미지는 원래의 울트라맨 독창적 형상을 일부 둔 채 무단으로 각색하여 창작된 새로운 ‘울트라맨’이므로, 원고 각색권에 대한 침해행위 역시 인정하였다. 그러나 피고의 네트워크 전송권 침해 여부에 대해서는, 법원이 이미 피고가 원고의 복제권 및 각색권을 침해한 것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성립 여부의 결론에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판단하지 않았다.
(2) 피고의 법적책임
원고의 침해행위 중단 청구에 대해, 피고는 생성형 AI ‘기술’은 제3자가 제공한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중국 「생성형인공지능서비스관리방법(生成式人工智能暂行管理办法)(이하 '관리방법')」 제14조 상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도 자신의 서비스로 인한 저작권 침해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키워드 필터링, 위법 내용 제거 등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는 등 근거로 피고에게 저작권 침해 이미지 생성 중단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 AI 훈련 데이터 중 울트라맨 관련 데이터 삭제 청구에 대해서는 기술 제공자가 아닌 피고가 실제 이행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각하였다.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법원은 피고가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로서 「관리방법」에 따라 법 위반이 없도록 합리적인 주의의무(注意义务)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다. 즉, 피고는 서비스 이용약관을 통해 이용자들이 저작권 등을 침해하지 않도록 경고하거나 관련 행위를 제보할 수 있는 창구 등을 두지 않았으며('관련방법' 제15조), 생성된 이미자가 AI 기술에 의하여 생성된 이미지임을 현저하게 표시하지도 않아('관련방법' 제12조), 합리적 주의의무 위반에 있어 주관적 과실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본건 소송 이후 즉시 침해행위를 중단했고, 저작권 침해로 인한 영향 범위가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만 위안(한화 약 185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하였다.
3. 시사점
본 판결은 중국 내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생성형 AI 서비스에 의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로써 의미가 크다. 특히 본 사건의 담당 판사는 판결문 말미에 생성형 AI가 국가 전략 기술로써 발전하는데 저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권리보호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는바, 만약 피고가 상소하지 않고 본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된다면, 이는 향후 중국의 생성형 AI 기술 및 관련 서비스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 이미 진출했거나 진출하고자 하는 한국기업 중 생성형 AI 관련 산업에 종사 예정인 기업은 특히 본 사례를 통해 중국의 관련 법률 내지 판례 동향을 숙지하는 등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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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령현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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