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해외] 중국 반간첩법, 한국 기업이 알아야 할 법적 리스크와 대응 전략 - 전령현 중국변호사
등록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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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지난 5월, 중국 「반간첩법(개정)」 위반 혐의로 한국인이 처음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중국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건은 그 수사과정이 비밀유지 사항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은 어려우나, 일부 언론을 통해 한국인 교민이 중국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3년 7월에 개정된 반간첩법은 외국인과 외국 기업의 중국 안보 관련 데이터 수집 및 전송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만큼 우리 기업 및 한국인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본 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것이다. 본 칼럼에서는 중국 반간첩법의 주요 개정 내용과 한국기업이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하였다.
2. 반간첩법 개정의 주요 내용
2023년 4월 26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반간첩법(反簡牒法)」이 통과되어 같은 해 7월 1일부터 공식 시행되었다.
(1) 개정 조항 제4조: 간첩 행위 정의 확대
개정법 제4조는 다음과 같다.
“간첩조직 및 그 대리인이 아닌 기타 해외 기관, 조직, 개인이 직접 또는 타인을 지시·지원하며 실행하거나, 국내 기관, 조직, 개인과 결탁하여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을 절취, 탐지, 매수, 불법 제공하는 행위도 간첩 행위에 해당한다.”
기존 반간첩법은 주로‘국가 기밀 정보와 관련된 스파이 활동’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법은 ‘국가의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문서, 데이터, 자료 및 물품’을 포함해 적용 대상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제3 국과 관련된 간첩행위도 포함하여, 중국 내 간첩행위뿐만 아니라 중국인을 이용한 외국 간첩 활동에 대한 제재 근거를 강화하였다. 이번 개정은 신기술을 활용한 스파이 활동과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2) 중국 「데이터 보안법」과의 관계
반간첩법에서 언급된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련된 데이터’는 「데이터 보안법(數据安全法)」에서 규정한 중요 데이터와 상당 부분 중복된다. 데이터 보안법에 따르면 “데이터가 유출, 변조, 파기될 경우 국가 안전, 경제 운영, 사회 안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데이터”를 중요 데이터로 간주한다.
따라서 개정 반간첩법 제4조는 기존 법의 범위를 무한정 확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안보와 관련된 데이터 관리 권한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두 법은 일관성을 유지하며 데이터 보안과 국가 안보를 통합적으로 보호하려는 중국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반영한 것이다.
데이터 보안법에 따라, 중요 데이터 해외 전송은 중국 주무부서의 사전 심사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데이터 보안법 제24조). 이를 위반하면 행정제재와 형사처벌이 부과되며(데이터 보안법 제45조), 기업 운영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3. 한국 기업이 주의해야 할 사항
(1) 데이터 관리 및 전송 절차 강화
중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기업은 데이터를 일반 데이터, 개인정보, 중요 데이터로 구분하여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 일반 데이터: 외국에 공개 가능한 비즈니스 정보 관련 자료.
- 개인정보: 고객과 직원 정보로 중국의「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여 처리.
- 중요 데이터: 국가 경제와 사회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
기업은 각 데이터를 유형별로 분류해 준법 절차를 마련하고 데이터 접근 권한을 단계적으로 제한해 유출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 그 외 중국 국가기밀보호법에 따르면, 국가 기밀이란 국가 안전과 이익에 관련되어 법정절차에 따라 확정된 일정한 기간 내에 일정한 인원들만 알 수 있는 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중국 내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국 국가기밀정보를 접속하게 되었다면 해당 법에 따라 주무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야 할 것이다.
(2) 협력사와의 계약 체결 시 철저한 배경 조사 수행
한국기업은 중국 현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철저한 배경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특히, 반도체, 금융, 국방 등 민감 산업의 협력사가 간첩 조직과 연계되지 않았는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기업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중국 현지 협력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협력사로부터 중국 반간첩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진술 및 보증을 받고, 위법행위 발생 시 한국회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면제한다는 조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겠다.
(3) 회사 내부적으로 관련 교육 실시
기업의 경영진과 직원은 중국의 반간첩법과 데이터 보안법의 최신 규정을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특히 민감 데이터 취급 부서의 직원들이 데이터 전송 절차와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데이터 관리 책임자(Data Protection Officer)’를 임명해 데이터 관리와 보안 체계를 총괄하고, 준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해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좋다.
4. 결론
한국 기업은 중국 반간첩법의 강화된 환경에서 데이터 관리 체계와 내부 통제 시스템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한다. 특히 데이터 수집과 전송 과정에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준수하고, 협력사와의 계약에서는 법적 책임과 보안 조항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
또한, 임직원 교육과 법률 자문을 통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전략적 준비는 중국 내 안정적인 비즈니스 운영과 장기적 성장을 보장하는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전령현 중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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