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사례] PB제품에 의한 상품형태 모방, 법원이 기술 보호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등록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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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제품에 의한 상품형태 모방, 법원이 기술 보호의 기준을 다시 세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20. 가처분 인용결정의 법적 의의와 향후 과제
작성 : 양혜윤 변호사 | 법무법인 로고스 파트너 / 지식재산권팀장
1. 사건 개요 ― 기술이 상품형태에 담긴 경우, 그 보호 가능성
2023년 4월, 중소 화장품 제조사인 코스모어플러스는 자사의 독자적 기술로 개발한 ‘리브이셀 마스크팩’을 시장에 출시하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격자무늬 탄성 원사에 하이드로겔 시트를 접합한 형태로, 사용 부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늘려 붙일 수 있는 구조를 가지며,
이는 종래 마스크팩들과 차별화되는 형태 및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1년여 후인 2024년 8월, 대기업 CJ올리브영은 자사 PB 브랜드인 ‘바이오힐보’를 통해 외형 및 사용 방식이 유사한 제품을 출시하였고,
이에 코스모어플러스는 상품형태 모방을 원인으로 하는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하였습니다.
2025년 6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바이오힐보 제품의 제조·판매·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의 인도를 명령하였습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에 따른 상품형태 모방 금지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된 사례로 평가됩니다.
2. 자목 법리의 쟁점과 본 사건 적용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의 적용을 위해서는
✅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하였을 것
✅ 그 모방 상품이 최초 판매된 날로부터 3년 이내일 것,
✅ 그 형태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가 아닐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목 조항에서 흔히 문제되는 ‘통상적인 형태 및 기능적 불가결성’ 여부에 대한 해석에서 진일보한 판단을 내린 것으로,
디자인과 기능이 융합된 중소기업 기술에 대한 보호 가능성을 한층 넓힌 의미를 가집니다.
3. 시장구조와 법적 판단의 접점 ― PB 남용의 구조적 폐해에 대한 사법적 통제
이번 결정은 단순한 외형 유사성 판단을 넘어, 시장 구조와 유통 권력의 집중 문제를 함께 고려한 법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CJ올리브영은 국내 화장품 오프라인 유통의 80% 이상을 점유하며, 많은 중소 브랜드들에게 사실상 ‘유일한 유통창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입점된 중소기업의 제품을 대기업 PB 제품이 가격 경쟁, 진열 우선권, 브랜드 인지도의 우위 등을 무기로 모방·대체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이 아닌 퇴출을 유도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공정한 경쟁 기회의 침해,기술의 창작성과 경제적 기여를 폭넓게 평가하였으며,
이는 상품형태 모방 조항이 ‘형식’이 아닌 ‘현실’을 규율하는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 대표적 사례입니다.
4. 기술탈취 근절의 신호탄 ― 정책 및 입법 연계
이번 사건은 정부의 ‘ 근절 정책’과도 직접적인 맥을 같이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술탈취 근절위원회 설치’를 공약하였고,
현재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정책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가처분 인용결정은 입법 이전에 사법부가 현행 법제도 내에서
기술탈취형 PB 남용행위에 법적 제동을 건 대표적 사례로,
향후 정책 입안 및 후속 입법 논의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5. 시사점과 과제 ― ‘형태’로 구현된 기술도 보호되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기술이 외형에 담겨 있더라도, 그것이 창작성과 독자성을 갖춘 이상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중소기업의 기술력은 외형, 포장, 사용 방식 등 형태로 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형태가 단순히 ‘디자인’으로 취급되어 보호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중소기업은 반복되는 모방 피해에 노출되고, 결국 혁신을 위한 투자 자체가 위축됩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① PB제품 출시 시 사전 기술검증 및 감시제도 강화,
② 부정경쟁행위 입증을 위한 데이터 접근권 확대,
③ 상품형태 보호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④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유통 계약상 보호 조항 표준화 등이 그것입니다.
6. 맺으며 ― 기술을 먼저 만든 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이번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로서, 중소기업이 자신의 기술을 지키기 위해 소송까지 감내한 그 용기에 경의를 표합니다.
법원 역시 단순한 외형 유사성 판단을 넘어, 시장 내 구조적 불균형과 기술 보호의 실효성을 함께 고민한 점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했다고 평가됩니다.
기술을 먼저 만든 자가 정당한 대가를 받고, 시장에 진입한 자가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는 사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 생태계의 기반이며, 공정이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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