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 임성재 변호사
등록일 20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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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2025. 8.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 노랑봉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위 개정법안의 개요나 기업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관심이 많습니다. 아래에 대해서 간략한 위 법안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가. 시행시기
위 노랑봉투법은 2025. 8. 24.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부칙 제1조). 이에 2026. 3.경부터 개정법 시행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제3조의 개정규정(손해배상청구의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은 이 법 시행 이후 단체교섭,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부터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다만, 제3조의2의 개정규정(사용자의 면책권한)은 이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부칙 제2조).
나.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 사용자 범위의 확대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사용자로 본다고 규정하여, 현행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노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 후단 신설}. 다시 말해 법인과 직접적인 근로계약(노무제공계약)이 없는 경우에도 실질적 지배력 여하에 따라, 노조법상의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어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사내하도급 관계에서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의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다. 제2조 제4호의 라목을 삭제 – 특수고용노동자 등 단결권 보장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여,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다양한 일하는 사람의 단결권을 보장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4호라목 삭제). 이에 근로자가 아닌자가 가입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노동조합의 지위가 부정되지 않으므로 특수고용직 등의 노조신설 가입 확대가 예상됩니다.
라. 제2조 제5호 추가 – 정당한 쟁의행위의 목적 범위 확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근로자의 지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에 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규정하여 정당한 쟁의행위의 범위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2조 제5호).
다시 말해 노동쟁의의 개념에 ‘근로자의 지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 및 ‘제92조 제2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사항에 관한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紛爭狀態)’를 추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① 합병, 분할 등 사업재편이나 조직ㆍ부서의 조정, 통폐합 등 조직개편에 관한 경영상 결정, ② 단체협약으로 이미 확정된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 해석, 적용, 준수 등에 관한 법적 분쟁에 대해서도 노동쟁의 및 쟁의행위의 대상에 포함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 법 제3조 제1, 2항-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제한
1) 노동조합법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함
사용자는 이 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조 제1항).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2025. 7. 31. 발표한 “노동조합법 2ㆍ3조 개정 주요 질의답변(이하 ‘고용노동부 답변’이라 합니다)” 내용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의 경우 민사상 책임을 면책하는 취지라고 설명하였습니다.
2)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방위목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제한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하여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합니다(법 제3조제2항 신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답변 내용에 의하면,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수단이 없어 불가피한 대응을 한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용역을 동원한 폭행 등을 한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가 대항한 경우 상당범위 내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 제3조 제3항 신설 –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인정시 책임비율을 개별화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근로자에게 인정하는 경우, 노동조합에서의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등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의 정도, 임금 수준과 손해배상 청구금액, 손해의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책임비율을 정하도록 합니다(법 제3조 제3항 신설). 이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답변은 형평에 맞게 노동조합원(근로자)의 책임비율을 결정하는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쟁의 행위에 관여자 중 하위직이고 임금이 적으며 손해발생에 소극적으로 관여한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감액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 제3조 제4항 신설 - 노동조합 및 근로자의 손해배상액 감면청구권
노동조합과 근로자로 하여금 법원에 배상액의 감면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은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 부양의무 등 가족관계, 최저생계비 보장 및 존립 유지 등을 고려하여 각 배상의무자별 로 감면 여부 및 정도를 판단하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조 제4항 신설). 이는 민법 제765조 배상액의 감면청구와 유사한 형태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제3조 제5항 신설-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책임 면제
신원보증법에도 불구하고 신원보증인은 쟁의행위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였습니다(법 제3조 제5항 신설).
자. 제3조 제6항 신설 -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남용금지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운영을 방해할 목적 또는 조합원의 노동조합활동을 방해하고 손해를 입히려는 목적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법 제3조제6항 신설). 이로써 사용자의 손해배상청구 남용을 금지하였습니다.
차. 제3조의 2 신설 – 사용자의 면책권한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법 제3조의2 신설). 예를 들어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손해를 입힌 근로자에 대하여 책임을 면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간략한 법안 내용을 설명드리오니, 저희 법무법인에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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