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임금체계의 대격변을 예고하는 대법원 판례 변경 - 조원익 변호사
등록일 2025.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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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동안 일해 받은 통상임금을 총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수당·퇴직금 규모가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그동안 판례는 통상임금을 인정하려면 정기적이고 고정적이며 일률적이어야 한다는 세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지급일 현재 재직할 것을 지급요건으로 하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고정성이 통상임금을 정하는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어 왔고, 이에 대해서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오경미)은 2024년 12월 19일 2020다247190 및 2023다302828 임금 사건의 선고를 통해, 특정 시점 기준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재직조건’)과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하는 조건(‘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된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전원일치 의견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여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에서 제외하고 통상임금의 개념과 판단 기준을 재정립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상고기각) 및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파기환송)]
다만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과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새로운 기준은 선고 이후 산정되는 통상임금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핵심은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로 삼아 재직조건 및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 등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고 재직조건부 임금이 조건의 부가로 인하여 소정근로 대가성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한 종전 판례(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를 변경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우선 통상임금을 정함에 있어서 ‘고정성’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해서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주요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령상 근거 없는 고정성 개념에 통상임금 판단이 좌우되어 조건 부가에 의해 통상임금성이 쉽게 부정될 수 있고, 통상임금 범위가 부당하게 축소되고 연장근로에 대해 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고정성 개념을 폐기하고,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재직 조건부 였습니다)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새로운 법리를 판시한 것입니다.
즉 특정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정기 상여금을 주는 규정을 회사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배제할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충족할 ‘재직조건’이나 ‘소정근로일수 이내의 근무일수 조건’이 부가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금의 통상임금성이 부정되지 않게 됩니다.
다만 본 근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일반적으로 소정근로 대가성이 없어 여전히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무실적과 무관한 최소 지급분은 소정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소정근로 대가성’이란 무엇인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소정근로’라 함은 정해진 근로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출근시간과 퇴근시간, 휴게시간 등 1일 8시간의 근로를 예정하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이와 같은 예정된 근로시간에 제공되는 근로를 소정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소정근로를 하면 별다른 조건 성취와 무관하게 지급하는 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라는 것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임금체계에 있어 대격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이번 판결로 노동자가 받는 임금은 늘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전면적으로 뒤집은 것으로서, 통상임금 범위를 대폭 확대시켜 경영계로서는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통상임금에 대한 복잡성과 혼란을 가져온 현실을 바로잡는 바람직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에 대한 여러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이미 판례가 변경된 이후에는 기존의 임금체계와 취업규칙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률자문, 컨설팅을 거쳐서 새로운 임금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원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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