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제방(호안) 영조물의 설치 및 관리의 하자에 관하여 - 조영욱 변호사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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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해안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가 많고,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 방조제 등을 쌓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유수면을 매립한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난 뒤 해수유입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방조제 등을 관리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사례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2. 손해배상책임 요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의 목적에 공용되는 물적 인적 시설을 영조물이라고 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이러한 영조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영조물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러한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이는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을 의미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9다54998 판결).
따라서 방조제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방조제 등 시설물의 법적 성격과 그 기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안의 경우
사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던 영조물의 지목이 ‘제방’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1심 감정인은 이를 방조제로 보아 투습 기능을 판단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러한 감정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방조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어서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지목의 구분을 살펴보니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는 시설의 종류가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제방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자료, 즉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제반 자료를 살펴보니 지목만 제방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는 호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방조제란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간척지에서 방조제 내부에 형성된 호수 내부로 조수로 인해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설치되는 구조물인 반면(방조제 관리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참조), 제방은 홍수 발생시 범람 방지를 위하여 하안에 쌓는 둑을 의미하고, 호안은 비탈면에 설치하는 구조물을 의미합니다(하천법, 하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참조).
그런데 쟁점 호안의 설치 당시 및 현재까지의 관련 규정을 모두 살펴보아도 해수 침투 또는 해수 유입 차단에 관한 기능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호안은 해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을 명시하면서 공유수면매립지에 해수가 유입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호안의 설치 또는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4. 결론
위 사례 이전에는 호안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례를 찾기 어려웠는데 위 사례를 통하여 호안의 설치 목적이나 하자에 관하여 명확히 판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조영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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