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유류분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구하라법'의 입법(헌법재판소 2024. 4. 25. 결정, 국회 2024. 8. 28. 입법)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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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민법상 ‘유류분’ 제도는 생전증여 또는 유증을 통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처분을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일정한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여 주는 제도로서1), 오랜 기간 유류분 제도 자체 및 구체적인 적용 규정의 위헌 여부가 다투어져 왔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을 통해 민법상 유류분제도 관련 규정 일부에 대한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국회는 2024. 8. 28. 소위 ‘구하라법2)(민법 일부개정안)’의 입법을 통해 ‘상속권상실’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하에서는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와 ‘구하라법’의 내용을 개관한 후, 향후 유류분제도에 관한 실무상 함의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2) 이는 유명 연예인이었던 故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망인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았던 친모가 상속분을 요구하면서 ‘상속권상 실’ 제도에 대한 논의가 촉발되어 붙여진 명칭입니다.
2.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의 요지
3.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안)’의 내용
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상속인이 될 사람이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해태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에 따른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함(민법 제1004조의2 신설)
나. 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날(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헌법재판소 결정일 이후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부양의무 등을 중대하게 위반한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공동상속인은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부칙 제1조 내지 제3조)
4. 향후 유류분제도에 관한 실무적 함의
가. 기존에는 민법 제1004조3)에 따른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한 특정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방법이 없었으나, 신설된 ‘상속권 상실’ 제도를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 또는 공동상속인의 청구에 의해 피상속인에 대해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사유가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을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경우 반드시 ‘공정증서 유언(민법 제1068조)'에 의하여야 하는 점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3)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나. 다만 상속권상실 제도는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등)’인 상속인만을 대상으로 하는바,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가 되는 ‘피상속인을 부양하지 않은 배우자 또는 자녀의 상속분’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2024. 4. 25.자 2020헌가4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직계존속 뿐만 아니라 상속자격이 없는 상속인 일체에 대해 유류분상실제도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향후 배우자나 직계비속(자녀 등)에 대하여도 상속권 상실제도가 논의될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 또한 현재는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함께 일군 상속인의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으나,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유류분에서도 ‘기여분’을 고려하도록 결정하였으므로 향후 입법을 통해 유류분 청구 시의 ‘기여분 ’제도가 신설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한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상속권 상실제도가 입법되지 않는다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함께 일군 가족들은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 청구에 대해 위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 유류분 제도에 대한 금번 헌법재판소 결정과 ‘구하라법’의 입법은 상속재산에 대한 피상속인의 처분 권한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고, 상속재산을 분배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상속인의 경우 유류분까지도 배제하여 상속법제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다소 획일적으로 최소상속분이 보장되던 과거 유류분 법제에 비해 피상속인의 실제 의사와 상속인의 자격이 중요해진 만큼, ① 상속을 앞둔 ‘피상속인’으로서는 생전에 증여나 유증 또는 유언대용신탁 등을 통해 상속재산의 분배를 미리 구체적으로 계획할 필요가 있고, ②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을 함께 일구어 온 ‘상속인’으로서는 향후 상속권 상실청구나 기여분 주장을 대비하여 피상속인과의 관계에 대한 착실한 자료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베드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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