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법 영업비밀침해 손해배상 승소사례(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0. 25. 선고, 2024가단57909 판결)
등록일 2025.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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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원고는 이탈리안 음식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매장에 포함된 시설 및 상호를 인수한 회사로서, 원고가 매장을 운영하던 자리에서 동종의 매장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원고는 시설을 인수하는 피고에게 본인 매장의 시그니처 메뉴에 대한 레시피(이하, ‘이 사건 레시피’)의 구매와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 및 블로그 홍보글의 구매를 제안하였으나, 피고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피고 회사는 매장을 운영하면서 원고가 판매한 시그니처 메뉴와 동일 메뉴를 판매하였고, 네이버 플레이스의 주인 권한 위임을 하여 이를 사용한 사안입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영업비밀인 이 사건 레시피를 부정하게 취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하면서 주위적으로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인 이 사건 레시피를 부정하게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레시피에 관한 영업권리금을 지급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면서 1억 원의 손배해상 청구를 하였습니다.
2. 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ⅰ) 이 사건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것인지(이 사건 레시피가 원고의 주요한 자산인지,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한 영업권리금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인지), ⅱ) 네이버 플레이스의 리뷰 및 블로그 홍보글에 대한 무형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인지,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권한을 빼앗은 것인지입니다.
3. 피고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로고스 지식재산권팀(담당변호사 조원익, 양혜윤, 강진수)의 대응
로고스 지식재산권팀은 ⅰ) 이 사건 레시피가 피고 회사가 영업을 시작할 당시 널리 판매되는 메뉴로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설령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 ⅱ) 원고가 상호권을 피고 회사에 양도하였고, 동일한 전화번호를 사용하였다는 점을 언급하며 무단으로 네이버 플레이스의 권한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는 점(네이버 플레이스는 동일한 상호, 전화번호를 사용하면 양수인이 정상적으로 권한 위임을 할 수 있음), 원고의 주장은 상호권과 별개로 네이버 플레이스 자체만 별도로 양도할 수 있다는 취지로서 오프라인, 온라인 상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주장하여 이 사건 레시피는 영업비밀이 아니며, 피고들은 이 사건 레시피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4. 재판부의 판단
재판부는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건 레시피에 대해 피고 회사가 영업을 시작한 시기 즈음 다수의 업체에서 위 메뉴를 판매하고 있고, 조리방법을 알려주는 학원도 있을뿐더러, 유튜브에서 위 메뉴에 대한 조리방법을 쉽게 따라 만들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해주고 있으므로, 이 사건 레시피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와 다른 방법으로 메뉴를 조리하고 있어 피고 직원들이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레시피를 무단으로 제공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네이버 플레이스 관련 로고스 지식재산권팀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 회사가 무단으로 원고의 네이버 플레이스를 이용했거나 무형의 이익을 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여 승소한 사안입니다.
양혜윤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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