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 '노동절(5월 1일)'의 특별한 법리
등록일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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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5월 1일)'의
특별한 법리
노동절 근무와 수당 지급, 휴일 대체 가능 여부 등
전별 변호사가 전하는 실질적인 법률 가이드입니다.
아니요, 노동절은 다른 휴일과 달리 '휴일 대체'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 다른 근로일과 교체할 수 있지만,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대체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절에 근무했다면 다른 날에 쉬게 하더라도 그날의 근무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 형태(월급제 vs 시급제)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상세 계산법
유급휴일분 임금(100%) + 실제 근무에 대한 임금(100%) + 휴일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지급합니다.
상세 계산법
월급에 이미 유급휴일분(100%)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제 근무 임금(100%)과 가산수당(50%)을 더해 추가로 지급합니다.
유급휴일은 보장되지만 가산수당 의무는 없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노동절은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쉬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노동절에 근무할 경우 실제 근무 시간만큼의 임금(100%)만 추가 지급하면 됩니다 (총 200%).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