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가이드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5.12
조회수 77
2026.05.12
사무실 대기나 작업복 착용 시간도 근로시간일까요?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입니다. 준비 시간, 휴게 시간의 법적 판단 기준과 경영자를 위한 리스크 관리 인사 시스템 도입 방안을 전별 변호사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시간 판단 기준 가이드
어디까지가 '일하는 시간'일까요? 준비부터 휴게까지,
전별 변호사가 경영자와 근로자를 위한 명확한 가이드를 제안합니다.
핵심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느냐입니다.
실제 업무 수행 시간뿐만 아니라, 업무를 위해 대기하거나 준비하는 시간이 회사의 통제하에 있다면 법적으로는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
강제성 여부가 관건입니다.
회사가 특정 복장이나 꾸밈을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징계 등을 준다면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단순한 교통 회피나 개인 편의를 위한 자발적 조기 출근 및 준비 시간은 제외됩니다.
업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어야 휴게시간입니다.
식사 중 손님 응대나 초소 대기 등 긴급 상황 대비 상태라면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 시간'으로 간주됩니다.
'묵시적 지시' 논란 차단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상급자의 승인 없는 조기 출근/야근은 불인정한다는 규정을 명문화하십시오.
업무 시스템 접속 차단이 물리적인 근로 증거 관리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 CEO를 위한 한 줄 조언
"업무 준비가 '자율'인지 '지시'인지를 명확히 규정하십시오."
모호한 30분이 모여 3년 치 임금 청구 소송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