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Q&A 시리즈] 가족은 예외? 자원봉사자 가족에 대한 식사 제공의 법리 - 김현철 변호사
등록일 2026.05.20
조회수 40
가족은 예외?
자원봉사자 가족에 대한 식사 제공의 법리
공직선거법은 매우 엄격하게 작용하지만, 우리 생활의 기본을 이루는 '인지상정'과 '가족 관계'를 고려한 특별한 예외 조항도 두고 있습니다.
밤낮없이 정성으로 돕는 가족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는지 김현철 변호사(공직 경력 33년)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아닙니다. 정당한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는 '가족 친족'에 대한 식사 제공은 허용됩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선거 캠프에서 자원봉사자로 정상 활동하는 후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혹은 그 외 친족에게 통상적인 수준의 식사를 제공하는 행위는 기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인륜에 바탕을 둔 정상적인 가족 공동체의 생활 형태를 법이 인정한 결과입니다.
역사적으로 다져진 공동체 예절, 즉 '사회상규'에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돕는 자녀나 배우자에게 밥을 사는 행위를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질서 범위 내의 행위'로 규정합니다. 즉, 우리 사회 보편적 도덕 관념상 지극히 정당하므로 법적 위법성이 완전히 조각되어 무죄로 판단되는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실질적인 '자원봉사자'로서 선거운동에 참여하고 있어야 합니다.
친족 허용 범위
- 법률상 배우자
- 직계혈족 (부모, 자녀, 조부모 등)
- 기타 민법상 친족
가장 중요한 전제
단순히 가족이라는 타이틀을 넘어, 실제 어깨띠를 메거나 선거 캠프에서 사무 보조, 연설 도우미 등 실질적인 자원봉사 행위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고 있어야 면책됩니다.
네, 대법원은 이미 일관되게 무죄 판결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로 활발하게 선거 활동에 참가한 배우자 및 친족에게 선거 자금 내에서 적절히 식사류의 음식물을 결제하고 제공한 것은, 사회 윤리 및 정상적인 예절 범위 안에 있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2971 판결)
김현철 변호사의 원포인트 레슨
"가족이라 할지라도 단순히 피를 나눴다는 이유가 아니라, '선거 자원봉사자'로서 실질적으로 활동했음이 입증되어야 안전합니다."
활동 일지나 캠프 출근 이력 등 자원봉사 참여 여부를 증명할 사소한 흔적들을 명확히 남겨두는 편이 분쟁 예방에 아주 유리합니다.
김현철 변호사
Partner Attorney
주요 경력
- •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現)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 • 2001 인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전담검사
- • 2006 춘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 • 2014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 • 2016 원주지청장 (청 업무 총괄)
-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 • 2020 감사원 감찰관 (내부감찰 총괄)
전문 분야
- 선거법 위반 리스크 매니지먼트
- 후보자 및 캠프 법률 컨설팅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변론
- 당선무효형 대응 및 소송 수행
- Contact: hckim@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