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 Q&A] 선거운동의 안전지대, '더치페이' 문화의 정착
등록일 2026.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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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의 안전지대,
'더치페이' 문화의 정착
선거 기간 중 선거구민들과의 모임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상황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기부행위 위반 논란을 사전에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유일한 방법인 각자 부담(Dutch pay) 방식에 대해 김현철 변호사(전 지청장)가 선거법의 관점에서 해설해 드립니다.
참석자들이 소요 경비를 똑같이 나누어 내는 '더치페이'가 최고의 안전지대입니다.
참석자들이 식사비 등 소요 경비를 함께 나누어 분담하는 각자 부담(Dutch pay) 방식이 실무적으로 가장 강력히 권장됩니다. 이 방식은 공직선거법상 매우 위중하게 처벌하는 '기부행위 위반죄' 및 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성립시키지 않는 완벽한 방어 수단이 됩니다.
기부행위의 핵심 요건인 '타인에 대한 재산상 이익 제공'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법상 기부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금전이나 물품 기타 이익을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개입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참석자 각자가 자신이 섭취한 음식의 실제 비용을 스스로 결제하는 행위는 누구에게도 재산상 호의나 이익을 가공하여 제공한 것이 아니므로, 법리적으로 기부행위의 출발 단계에서 원천 배제됩니다.
네, 식사비 이외의 모임 운영 실비 전반에도 동일한 원리가 완전하게 적용됩니다.
적용 가능 경비 목록
- 모임 장소 대여비 분할 부담
- 행사 다과 및 음료 공동 구매
- 공동 기념품의 개별 원가 실비 정산
실행을 위한 대전제
후보자 등이 참가하는 행사 전체의 실비를 참석자 총원 수대로 정확하게 나누고, 그에 부합하는 정산금 이체 거래나 현장 현금 지불 등이 투명하게 증빙되는 흐름을 유지해야 오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김현철 변호사의 원포인트 레슨
"진정한 더치페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정산 내역과 송금 기록'으로 사후에 언제든 증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산 메시지 캡처, 은행 즉시 이체증 등 악의적인 고발이나 시비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물리적 증빙들을 철저히 이력 관리해두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김현철 변호사
Partner Attorney
주요 경력
- • 現)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파트너 변호사
- • 現) 로고스 공직선거 신속대응센터 센터장
- • 2001 인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전담검사
- • 2006 춘천지방검찰청 선거, 노동, 감찰 전담 부부장검사
- • 2014 부산시장 법률자문관
- • 2016 원주지청장 (청 업무 총괄)
- • 2017 서울고등검찰청 감찰부 검사
- • 2020 감사원 감찰관 (내부감찰 총괄)
전문 분야
- 선거법 위반 리스크 매니지먼트
- 후보자 및 캠프 법률 컨설팅
-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 변론
- 당선무효형 대응 및 소송 수행
- Contact: hckim@lawlogo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