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행정처분 1순위, ‘의약품 오인’ 광고의 함정 - 양혜윤 변호사
등록일 2026.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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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로 보는 K-뷰티 광고 표현 체크 가이드
잘 팔리는 광고 문구도 법적 선은 지켜야 합니다. 화장품 광고가 치료 효과, 질병 개선, 피부 기능 변화처럼 보이면 의약품 오인 광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문구 하나보다 광고 전체의 인상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광고 문구 한 줄도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 광고는 “예쁜 표현”보다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중요합니다. 질병 치료, 인체 기능 변화, 의학적 효과처럼 보이는 문구는 의약품 오인 광고로 문제될 수 있으므로, 제품 상세페이지와 SNS 광고 전체의 인상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금지어를 피했더라도 광고 전체가 치료 효과를 암시하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드름 치료, 아토피 개선, 살균·소독, 피부 재생 등은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효능을 광고하려면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완제품 기준의 객관적 자료를 점검해야 합니다.
광고 전, 이것만은 체크하세요
☑ 질병명이나 치료 표현이 들어가 있나요?
☑ 피부 구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보이나요?
☑ 구체적인 수치가 치료 효과처럼 읽히나요?
☑ 완제품 기준 실증 자료가 준비되어 있나요?
☑ 광고 전체가 의약품처럼 보이지 않나요?
좋은 광고는 예쁘고, 설득력 있고, 그리고 안전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뷰티 광고 표현, 의약품 오인 광고, 실증 자료, 원료적 특성 문구 등 구체적인 법률 쟁점은 양혜윤 변호사의 칼럼에서 이어집니다.
칼럼 바로가기양혜윤 변호사
법무법인(유) 로고스 지식재산권 보호센터장
화장품 표시·광고 리스크 검토
K-뷰티 브랜드 IP 보호 및 영업비밀 대응
지식재산권 보호센터 중심의 브랜드·기술 보호 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