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Q&A 시리즈]퇴직금 정산 기한 14일,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 전별 변호사
등록일 2026.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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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한 14일,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합의 하에 천천히 주기로 하셨나요? 합의가 무용지물이 되는 조건부터
전별 변호사가 노무 분쟁을 예방할 핵심 규정을 정리해 드립니다.
위험합니다. '14일 이내 지급' 원칙을 어기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형사 사건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지급 기일이 지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해 연 20%의 높은 지연 이자가 발생하여 기업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됩니다.
반드시 '지급 기일 연장 합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간의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지만,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단순히 구두로만 약속하는 것은 노동청 진정 시 처벌을 면할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는 지급이 늦어지는 구체적인 사유와 확정된 지급 날짜를 명시하고, 사용자(회사)와 근로자 양측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서가 있더라도 지연 이자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가급적 법정 기한 내에 정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노무 관리입니다.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릅니다. '임금'에 해당한다면 포함해야 합니다.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 등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임금'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거나 특정 조건이 있는 경우 임금성이 부정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 정산 전 전문가의 검토를 거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입니다.
전별 변호사
Labor Law Attorney
경력 및 직함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변호사
- • 법무법인(유한) 로고스 노동법센터 센터장
- • 법학박사 (전공: 노동법)
- • 한국외국어대학교 겸임교수
- • 대한변호사협회 이사
- • 주대한민국일본대사관 등재변호사
주요 활동
- •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중앙지방법원) 조기조정위원
-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 • 중앙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 • 고용노동부 법률상담지원변호사
- • 대법원 노동법실무연구회 정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