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소송 진행과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승소하기 위한 요건 - 조영욱 변호사
등록일 2026.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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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취소 소송 진행과
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는 승소하기 위한 요건
/ 법무법인(유) 로고스 건설ㆍ부동산팀 팀장
서설
강원도 원주 기업도시에 완공된 한 지식산업센터. 완공 1년이 지난 지금, 대부분의 호실이 비어 있습니다. 수분양자 80여 명이 계약 취소 및 분양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고, 청구 금액은 200억 원을 훌쩍 넘습니다.
향후 위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위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위 소송에서 수분양자들의 주장과 시행사의 주장을 살펴보고 관련 판례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주장과 시공사의 주장
언론이나 SNS를 통해 확인한 내용이므로 실제 소송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분양 당시 모델하우스에는 기둥이 없었고, 복층에는 침대까지 배치돼 있었다. 그런데 실제 입주해 보니 공간 한가운데 커다란 기둥이 있고, 복층 천장 구조물이 난간과 맞닿아 있다. 이는 사기분양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대하여 시행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도면에 기둥이 표시되어서 수분양자들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위 내용 관련 확인서에 사인한 수분양자들이 이러한 주장 할 수 없다"
이 소송, 과연 수분양자가 승소할 수 있을까요? 분양계약해지 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해 온 법조인의 시각으로, 최근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의 냉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사 사안에서 법원 판단과 수분양자들의 승소를 위한 조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를 인정하였습니다(2018가합581588 판결)
- 상가 분양에서 점포 내 기둥의 존재, 크기, 위치는 중요사항
- 기둥의 존재를 알았다면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하지 않았음
- 형도에 기둥이 없고, 도면 표시만으로는 기둥이라는 것을 알기 어려움
※ 위 판결은 기둥의 존재를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않은 것을 기망으로 본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계약해제 및 대금반환을 부정하였습니다(2024가단59364 판결)
- 상가 분양에서 점포 내 기둥 존재가 중요사항
- 계약서에 평면도 수령 확인, 평면도로 기둥, 벽체 위치 확인서가 포함
- 기둥이 표시된 평면도가 첨부되어 있으면 고지받은 것으로 보아야 함
※ 고지의무는 있으나 고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분양계약 취소와 해제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2023가합96572 판결)
- 상가 분양에서 계약서에 전용면적 산정이 벽체 중심선 기준을 명시
- 모형도 등으로 단차, 형상이 파악 가능, 복층 활용 가능성 등이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음
※ 이 사안은 제가 수분양자 중 1분과 상담했던 사안으로, 분양계약 취소나 해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던 사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 해제와 취소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양계약해제는 채무불이행이 요건이고, 분양계약 취소는 기망이 요건입니다.
따라서 분양계약해제는 계약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고, 분양계약 취소는 기망의 존재와 기망이 없었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객관적 사정이 존재되어야 합니다. 이를 혼용하여 주장하면 둘 다 입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하여 배척되기가 쉽습니다.
주장의 방향을 명확히 정해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법원 판결이 보여주듯, 입증 전략이 승패를 가릅니다. 아래와 같은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초기 상담 녹음 분양 관계자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통화 또는 현장 녹취
② 허위 홍보물 원본 일반 임대가 가능한 것처럼 표현된 팸플릿, 카탈로그, 광고 문자메시지
③ 설명 미비 정황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한 정황
이러한 입증자료를 분석하여 계약해제를 주장할지, 계약취소를 주장할지, 아니면 손해배상을 주장할지를 정하고, 그에 맞게 주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확인하여 우리가 할 주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도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양계약해제, 분양계약취소 소송, 로고스를 선택하여야 하는 이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증거를 분류하는 것은 어떤 변호사든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분들과 상담해 보면 1심에서 제대로 주장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주장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항소심에서도 승소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주장,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로고스 건설부동산팀은 로고스 내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분양계약해제, 취소,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많이 다루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1심에서 분양계약해제가 인정되지 않은 사건을 항소심에서 인정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 사례처럼 지식산업센터 분양 피해는 전국 곳곳에서 현재 진행형입니다. 시행사는 정보를 독점하고, 수분양자는 방대한 서류 앞에서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제 서류 형식보다 실질적 고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약을 돌이킬 수 없다고 포기하기 전에, 먼저 전문 변호사와 함께 계약 과정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