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중대재해처벌법, 그룹 회장은 언제 경영책임자가 될까 - 안범수 변호사
등록일 2026.07.06
조회수 61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자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룹 회장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경영 현안과 안전 관련 보고를 받고 일부 지시를 내렸다는 사실과, 해당 계열사의 사업을 대표·총괄하고 안전보건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는 판단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형식적인 영향력보다 법인별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대상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10. 선고 2023고단834 판결
그룹 회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입니다.
대표이사 아닌 사람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조건
대표이사가 존재하는 법인에서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 등을 경영책임자로 인정하려면 단순한 보고 수령이나 영향력을 넘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해당 법인의 사업을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총괄할 구체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그룹 회장의 권한 행사로 인해 대표이사가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했는지도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룹 차원의 관여와 법률상 경영책임자는 다릅니다
• 경영관리회의 참석
• 계열사 현안 보고 수령
• 일부 경영 관련 의견·지시
• 그룹 차원의 교육·평가 체계
• 해당 법인의 사업 대표·총괄 권한
• 안전보건 의사결정의 실질적 권한
• 안전보건 예산 집행과 조직 관리 권한
• 법정 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지위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는 사실이 법률상 책임으로 자동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왜 무죄로 판단했을까요?
법원은 그룹 회장이 일부 회의에 참석하고 직접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해당 계열사의 사업을 총괄했거나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구체적으로 이행할 지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룹 차원의 실적과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였을 가능성이 있어 사업 총괄 절차로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대표이사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했다고 볼 증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룹 규모와 조직 구조상 회장이 법정 의무를 구체적·실질적으로 이행할 지위였다고 단언하기 어려웠습니다.
기업은 무엇을 점검해야 할까요?
책임 구조는 조직도와 직무기술서에만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에서도 각 계열사 대표이사가 독립적인 안전보건 의사결정과 예산 집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업 운영과 안전보건 확보의 최종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 조직·인력·시설에 관한 의사결정 주체를 실제 운영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대표이사가 필요한 안전보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실질적인 권한을 가져야 합니다.
그룹 보고와 계열사 의사결정이 구분된다는 점을 회의록과 결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대상판결은 1심 판결이므로 향후 상급심 판단을 계속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범위, 대표이사가 아닌 그룹 회장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요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구체적인 이유와 기업 지배구조상 시사점은 안범수 변호사의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안범수 변호사
노동분쟁해결 · 인사노무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 기업자문
bsan@lawlogos.com
제12회 변호사시험 합격
제28회 공인노무사 합격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노동분쟁해결
인사노무컨설팅
기업자문
그룹 회장이 계열사의 보고를 받고 일부 경영 현안에 관여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은 그룹과 계열사 사이의 지휘·보고 체계, 대표이사의 독립적 권한, 안전보건 예산과 의사결정 구조를 실제 운영과 기록에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