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중국 계약,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할까? - 전령현 변호사
등록일 2026.07.20
조회수 14
중국 계약, 무효와 취소를 어떻게 구별할까?
계약이 성립했다고 해서 언제나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 민법전상 계약 효력을 검토할 때는 무효인지, 취소 사유가 있는지, 취소권이 아직 살아 있는지, 그리고 효력이 사라진 뒤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가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부정되고, 취소는 기간과 행사 여부가 핵심입니다
중국 계약의 효력을 판단할 때는 계약이 성립했는지만 볼 수 없습니다. 무효 사유가 있으면 처음부터 효력이 인정되지 않고, 취소 사유는 취소권이 적법한 기간 안에 행사되어야 비로소 효력이 뒤집힙니다. 이후에는 취득한 재산의 반환과 가액보상,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무민사행위능력자의 행위, 통정허위표시, 강행규정·공서양속 위반, 악의적 통모로 타인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 등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중대한 오해, 사기, 협박, 현저한 불공평은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취소권은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효력이 사라지면 취득한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반환이 어렵다면 가액으로 보상해야 하며, 과실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문제됩니다.
무효와 취소는 출발점도, 판단 방식도 다릅니다
• 처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총칙편의 무효 사유가 계약에도 적용됩니다.
• 강행규정 위반이나 공서양속 위반이 핵심 쟁점이 되기 쉽습니다.
• 외국인투자 규제, 인허가, 외환관리를 잠탈하려는 형식적 거래도 실무상 위험합니다.
• 취소권 행사 전까지는 유효합니다.
•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합니다.
• 중대한 오해, 사기, 협박, 현저한 불공평이 대표적 사유입니다.
•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취소권은 시간표를 놓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취소는 사유가 있다고 해서 자동으로 효력이 뒤집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자가 제척기간 안에 명확히 행사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거나 스스로 포기하면 취소권 자체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1년
90일
종료일부터 1년
취소권 소멸
중국 거래에서는 효력 리스크를 체결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 외국인투자 규제를 잠탈하려는 구조인지
• 필요한 인허가를 우회하는 내용인지
• 외환관리 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이 있는지
• 취득한 재산의 반환
• 반환이 어려운 경우 가액보상
•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 책임
□ 무효는 사유의 존재 자체를 먼저 확인합니다.
□ 취소는 사유뿐 아니라 제척기간 내 행사 여부를 함께 점검합니다.
□ 사기·협박 정황을 인지했다면 즉시 기록을 정리하고 대응 시점을 검토합니다.
□ 형식이 갖추어졌더라도 규제 회피 목적이 있으면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원 칼럼에서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의 무효와 취소: 중국 민법전상 효력 판단의 체계」 칼럼은 무효와 취소의 구별, 취소권의 제척기간, 대표적인 무효·취소 사유, 반환과 손해배상 문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설명합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전령현 외국변호사
중국 계약과 중국 법률, 해외투자 및 국제거래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외국변호사, 중국
2025년–현재 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2025년–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2023년–현재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중국 계약에서 효력 문제는 체결 후 분쟁 단계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계약 체결 전 구조와 목적, 취소 가능 사유와 제척기간까지 미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