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중국 측 ‘표준계약서’, 그대로 서명해도 될까요? - 전령현 변호사
등록일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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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라 해도 내용과 형식을 따로 점검해야 합니다
중국 측이 미리 작성해 반복 사용하는 계약서에는 제공자에게 유리한 구조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중국 민법전은 이런 표준조항을 계약에 편입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이 유효한지, 해석이 애매할 때 누구에게 불리하게 볼지를 나누어 통제합니다.
표준계약서라도 편입·내용·해석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중국 측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는 단순히 “양식”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대로 수용할 문서가 아닙니다. 설명의무를 다했는지, 조항 내용이 지나치게 불공정하지 않은지, 문구가 애매할 때 누구에게 불리하게 해석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전체 위험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을 상대방이 알 수 있도록 고지하고 설명했는지 먼저 봅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불합리하게 줄이고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배제하는지 검토합니다.
조항이 애매하면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고, 개별 협상 조항이 있으면 그 조항이 우선합니다.
중국 민법전은 표준계약조항을 세 단계로 통제합니다
상대방에게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조항은 눈에 띄게 주의를 환기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대방이 조항을 알지 못했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이 아니라고 다툴 수 있습니다.
제공자의 책임을 면제·경감하거나 상대방의 책임을 과도하게 무겁게 하는 조항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요 권리를 제한하거나 배제하는 조항도 유효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이상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준조항은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됩니다.
개별적으로 협상한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표준조항보다 우선합니다.
서명 전 체크리스트와 실무 대응 흐름을 함께 보세요
□ 불리한 조항을 상대방이 충분히 설명했는지 확인합니다.
□ 책임과 권리가 지나치게 불균형하지 않은지 살펴봅니다.
□ 애매하거나 서로 충돌하는 문구가 없는지 검토합니다.
□ 상대방이 “표준 양식”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수정 가능 범위를 다시 확인합니다.
먼저 불리한 조항과 설명이 필요한 조항을 찾아 위험도를 가려냅니다.
수정 가능한 범위를 협의하고, 책임과 권리의 균형을 다시 맞춥니다.
별도 합의한 내용은 개별 조항으로 명확히 남겨 표준조항과의 충돌을 줄입니다.
계약서의 제목이 “표준계약서”인지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조항의 구조와 협상 과정입니다. 설명의무, 불공정 조항 여부, 애매한 문구의 해석 가능성을 모두 점검해야 표준계약서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원 칼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원 칼럼은 중국 측 표준계약조항을 편입통제, 내용통제, 해석통제로 나누어 설명하고, 중국 민법전 제496조부터 제498♡지를 중심으로 서명 전 검토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원 칼럼 바로가기전령현
중국 법률 · 중국 계약 · 해외투자 · 국제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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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행정처 통일사법연구위원회 위원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초빙교수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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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계약서 검토의 핵심은 문서의 이름이 아니라 조항의 실제 구조입니다. 설명의무가 다해졌는지, 권리와 책임의 균형이 유지되는지, 애매한 문구가 분쟁 시 어떤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서명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