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계약 실무 7]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 중 물건이 파손됐다면? - 전령현 변호사
등록일 2026.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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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한국 회사가 중국에서 물건을 사서 들여오는 과정에서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손해는 매도인이 부담하는지, 매수인이 부담하는지, 그리고 물건은 언제부터 매수인의 것이 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국제 매매에서 자주 다투어지는 두 쟁점은 소유권 이전과 위험부담입니다. 두 문제는 비슷해 보이지만 중국 민법전상 별개의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소유권은 언제 넘어오나?
먼저 “언제 내 물건이 되느냐”, 즉 소유권 이전의 문제입니다. 중국법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소유권 이전 시점을 달리 봅니다.
동산, 즉 일반 물품은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교부한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제224조). 부동산은 등기를 마친 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제209조).
다만 이는 당사자가 달리 약정하지 않았을 때의 원칙입니다.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달리 정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상 소유권 이전 조항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동산: 원칙적으로 인도 또는 교부 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제224조).
부동산: 원칙적으로 등기 시 소유권이 이전됩니다(제209조).
실무 포인트: 계약으로 소유권 이전 시점을 달리 약정할 수 있습니다.
위험은 언제 넘어오나?
다음은 목적물이 파손되거나 멸실되었을 때 누가 손해를 부담하는지, 즉 위험부담의 문제입니다. 중국 민법전은 이를 인도 또는 교부를 기준으로 정합니다. 이를 교부주의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민법전 제604조에 따르면, 목적물의 훼손·멸실 위험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이,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이 기준은 목적물을 넘겨받아 실제로 점유·관리하는 쪽이 위험도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사고에 기초합니다.
민법전 제604조: 목적물의 훼손·멸실 위험은 인도 전에는 매도인,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기준: 소유권이 아니라 인도 또는 교부가 위험 이전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예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국제 매매에서 특히 중요한 운송
한국과 중국 사이의 거래처럼 목적물을 운송해야 하는 경우에는 운송 과정에서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민법전 제607조에 따르면, 매도인이 목적물을 운송인에게 넘긴 순간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됩니다. 인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첫 번째 운송인에게 넘긴 때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당사자가 달리 약정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릅니다.
따라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송 중 화물이 파손된 사례에서, 매도인이 이미 운송인에게 물건을 넘긴 뒤라면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인 한국 회사가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위험이 언제 이전되는지 계약서에 명확히 정하고, 인코텀즈 조건을 활용하거나 운송보험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송 거래: 인도 장소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첫 번째 운송인에게 넘긴 때가 위험 이전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리스크: 운송 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매수인이 손해를 부담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설계: 인코텀즈 조건,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유권과 위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가장 혼동하기 쉬운 부분은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소유권이 아직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위험은 이미 매수인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유보(所有权留保)입니다. 대금을 모두 받을 때까지 소유권은 매도인이 보유하기로 약정할 수 있지만(제641조), 이 경우에도 목적물이 인도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즉 “아직 내 소유가 아닌데 위험은 내가 부담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소유권유보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은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어도 인도 후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소유권유보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동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국 기업이 기억할 점
첫째, 위험은 원칙적으로 인도 시 이전됩니다. 운송이 필요한 거래라면 운송인에게 넘긴 때가 위험 이전 시점이 될 수 있으므로, 운송 중 사고의 위험을 누가 부담할지 계약서와 인코텀즈로 분명히 정해야 합니다.
둘째,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은 별개입니다. 소유권유보 약정이 있더라도 위험은 인도 시 매수인에게 넘어올 수 있습니다.
셋째, 대금을 모두 받기 전 물건을 넘겨야 하는 매도인이라면 소유권유보와 등기를 통해 대금채권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위험 이전 시점, 운송보험, 소유권유보 여부는 계약서에 명확히 정해두어야 합니다.
① 위험 이전 시점은 계약서와 인코텀즈로 명확히 정합니다.
② 소유권 이전과 위험 이전을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③ 운송보험과 소유권유보 약정은 실제 거래 구조에 맞게 함께 설계합니다.
다음 편은 [중국 계약 실무 8]에서 이어집니다.





